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9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서울시는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당장 중단하고, 추경예산 편성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8월 23일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에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게재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어제 서울시 선관위는 서울시의 광고가 정부의 재정 지원과 국회의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박원순 시장에게 “해당 광고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속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공명선거 협조요청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박 시장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무상보육에 대한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광고한 것이 단순한 정보제공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우리 아이들을 소중히 키우는 문제가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볼모가 되어서는 안된다. 서울시는 소중한 아이들의 보육 문제를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아닌 서울시민에게 정부 지원과 국회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광고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관위의 판단을 명심하고,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 현수막 광고도 당장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미 중앙정부는 지자체 재정 지원을 위해 무상보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서울시가 추경만 편성한다면 당장이라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다. 박원순 시장은 당장 추경예산 편성을 시작해 1,000만 서울시민의 장으로서 무상보육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3. 9. 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