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 9. 13(금) 10:00,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아이비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파리원칙 20주년 기념 국제회의(Paris Principles+20 International Conference)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족, 국가, 인종, 성 등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 권리가 바로 인권임으로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정부도 이를 부인하거나 유린할 수 없다.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 권리 ‘인권’ 지키기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국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파리원칙 2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 무엇보다 멀리 해외에서 와주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Institutios, ICC) Rosslyn Noonan 전 ICC 의장, Mabedle Lourence Mushwana ICC 의장, Amara Pongsapich APF 의장, Vladele Stefanov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장님께 특별한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 민족, 국가, 인종, 성 등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이면서도 빼앗길 수도 없고 누구에게 넘길 수도 없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개인의 인권보다 국가의 주권을 우선시하는 사조가 팽배해 있었다. 국가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해도 문제시 할 수 없었다. 다른 국가나 국제사회가 그것에 대해 개입하거나 관심조차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럴 경우 주권침해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세계역사상 유래 없는 재산, 인명피해를 낸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뒤 인류는 모두 국가보다 한 인간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1948년 유엔은 인권보장의 일환으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고, 이후 일련의 인권관련 국제조약들을 제정, 채택하게 이르게 되었다.
친애하는 내외 귀빈여러분, 지난 8월 저는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제10차 총회 참석차 폴란드를 방문하였다. 폴란드에 도착해 인류에게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아우슈비츠를 참배하고 인간에게는 자명한 한계가 있고 인간의 존엄과 절대적 가치를 스스로 짓밟을 수 없다는 인권에 대한 고백과 행동이 따르는 순종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다. 어떠한 권리도, 어떠한 정부도 이를 부인하거나 유린할 권리나 권한이 전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권원칙들이 각국으로 확산되고 지켜지기 위해서는 국가마다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1991년 프랑스 파리에서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워크숍을 열고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 제정 되었고, 이후 ‘파리원칙’이라고 불리는 이 원칙은 1992년 유엔인권총회에서 일반적 원칙으로 채택되게 되었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관의 권한과 책임, 구성과 독립성 보장, 운영방식, 준 사법적 권한에 이르기 까지 여러 원칙을 담고 있으며 이는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권한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이미 파리원칙을 계기로 한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이 제정, 통과 되어 201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도적 보장과 노인·아동·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와 확대, 북한인권개선 등 우리사회의 전반적 인권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고,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파리원칙 20주년을 기념하여 오늘 국제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여러모로 애써주신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이 자리는 파리원칙의 역사적 의미와 당면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발전과정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기구설립운영상의 훌륭한 사례 및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앞으로 국가인권기구들의 역할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적 방안도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행동과 관심이 우리 모두를 인간답게 할 수 있음을 잊지 말길 당부 드린다. 대단히 감사하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이한성 의원, 박영아 전 의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Rosslyn Noonan 전 ICC 의장, Mabedle Lourence Mushwana ICC 의장, Amara Pongsapich APF 의장, Vladele Stefanov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장 등이 함께 했다.
2013. 9. 1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