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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북한인권 심포지엄 참석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3-10-01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 10. 1(화) 13:30, 국회 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국회인권포럼과 법무부가 공동주최한 제19대 국회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북한인권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인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개회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0여 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이 제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

 

  오늘 감사하다. 친애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반갑다. 바쁘신 중에도 북한인권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이와 같이 만장하신 귀빈들께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오늘 이 심포지엄은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과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국회인권포럼과 법무부가 공동주최하는 모임이다. 1979년 2월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발간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양심수로서 겪은 일’이라는 책을 통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최초로 세상에 알려졌다. 1997년에는 다시 UN인권소위원회가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제’가 도입됐고, 2005년부터 UN총회에서 매년 북한의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2006년에는 엘리 비젤 노벨평화상 수상자, 바클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그리고 크젤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 등 여러분들이 UN안전보장이사회에 앞으로 청원서를 보내면서 안보리가 북한인권문제에 개입할 것을 요청하게 됐다. 이렇듯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에 대한 조사와 결의안 채택을 통해 끊임없이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3월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에서 47개국이 투표 없는 합의를 통해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설치안도 채택했다. 이전의 COI는 수단 다르푸르 사태와 같이 무력충돌이 수반된 대량 인권침해 사태에 대해 선언과 결의안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그만큼 북한인권에 대한 이러한 설치안 채택은 참으로 그 심각성을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공감하고 있느냐 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마이클 커비 위원장, 소냐 비세르코 위원, 그리고 마르주키 다루스만 위원 같은 분이 지난 8월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 미국, 동남아를 방문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고, 조만간 중간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민간 부분에서 탈북난민보호를 청원하기 위해 1,180만 명이 서명을 해서 UN에 전달했다. 이런 운동이 UN 인권소위원회나 UN 총회에서 결의안을 촉발하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 최근에는 서경석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인권방북교회연합이 모든 교회를 연합하여 북한인권법에 대해 과연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냐를 두고 캠페인과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IPCNKR(국제의원연맹)을 조직해서 북한인권법의 표준화를 만들고, 각 가입한 50여개 국가에서 각자 북한인권법 제정하는 것을 운동화하고, 올해는 10회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총회를 열어 이 부분에 대해 다짐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이 10여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전 세계가 이에 동참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안 제정을 제창하고 그것을 주도해온 한국에서만큼은 아직도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안타까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0월초 19대 국회에서만큼은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제정하고자 북한인권법안 통과추진의원모임을 결성했다.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 존경하는 이인제 의원님, 황진하 의원님, 윤상현 의원님, 심윤조 의원님, 조명철 의원님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서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우리나라에서도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이 심포지엄을 계기로 북한인권법 제정이 19대 국회에서는 실현되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인권과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여러 자유이탈주민인 탈북자분들의 용기와 북한인권시민단체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에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 이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해주신 법무부 당국의 여러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김기현 정책위의장, 이주영 여의도연구소장, 이인제 의원, 송광호 의원, 서병수 의원, 황진하 의원, 정희수 의원, 홍일표 의원, 이상일 의원, 성완종 의원, 심윤조 의원, 이이재 의원, 조명철 의원, 김상민 의원, 김현숙 의원, 안덕수 의원, 류지영 의원, 이재영(비) 의원, 이자스민 의원, 국민수 법무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2013.  10.  1.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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