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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3-10-24

  민현주 대변인은 10월 24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의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관련


  오늘 오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공동 브리핑을 열어,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노조 아님(법외 노조)’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해고된 교사를 그대로 노조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을 어제인 23일까지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지난 16일에서 18일까지 실시된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규약 개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어 21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당연한 시정 요구를 탄압으로 규정하며 총력투쟁 방침까지 밝혔다.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누구보다도 법과 제도를 지켜야할 위치에 있는 교사들이 법치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더군다나 수능도 얼마 안 남은 지금 시점에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며 투쟁에 몰입하는 것은 '선생님'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본인이 노동자이기 전에 교사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 교사들이 법을 외면하며 투쟁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또 앞으로 학생들에게 어떻게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라고 가르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더군다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해직자가 탈퇴할 경우에는 노조 근무가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전교조가 무작정 규약 수정을 거부하는 것은 해직자의 생계 문제를 위해 싸우겠다던 전교조의 투쟁 명분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교조가 해직자 생계를 빌미로 정치적인 투쟁에 나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전교조가 ‘참교육’을 내세우던 초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전교조가 꿈꾸는 참교육도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지금이라도 투쟁을 중단하고 관련 규약을 수정해 법과 제도 안에서 합법노조로서 그 활동을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 현행법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선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며 향후 국회 등을 통해 관련법 개정을 위해 힘쓰는 것이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보여야 할 옳은 모습이다.


   이제 전교조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상실하고 정부로부터 노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는 교단 복귀명령, 전교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환수 및 단체협약 폐기 통보 등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됨에 따라 시행해야 할 각종 조치를 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해 주길 당부한다. 더불어 전교조가 다시 합법적인 노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일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3.  10.  2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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