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일호 대변인은 11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 수사결과 발표 관련
방금 전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고의적으로 삭제, 파쇄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당시 회의록을 삭제, 파기한 혐의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으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내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 다만, 이제까지 문재인 의원이 참여정부에서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대화록을 본인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며 커다란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로 참여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자체를 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이른바 ‘사초 실종’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수정을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자리도 아닌 정상회담에서 무슨 발언을 했는지는 토씨 하나까지도 틀리지 않고 기록·보존되어야 한다. 만일 수정본이 생산되었다면 정부는 이를 초본과 같이 남겨 어디가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우리 국민, 나아가 후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통해 기록물의 자구와 맥락을 있는 그대로 보존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 여야가 민생과 경제를 위한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올해 정기국회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여야 모두 일자리창출 등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 11. 1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