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12월 18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판결 관련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상여금도 정기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새누리당은 대법원이 내린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을 노사 현장의 관행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현행 임금 체계 등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 평가한다.
향후 노사 현장에서는 판결의 취지를 잘 반영하여 통상임금 범위로 인해 논란이 되어왔던 노사 간의 분쟁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통상임금의 소급적용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기업의 경영상태를 고려한 탄력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노사가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우리의 경제 현실, 기업의 경영 상황, 그리고 기존의 노사합의 정신을 심도깊게 고려하여 향후 임금 체계를 개선하는데 원만하게 협상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통상임금 기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임금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3. 12. 1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