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8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오늘 비대위원님들 갑자기 아침 일찍 모셨다. 사실은 그동안 야당과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23일에 냈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어제 내도록 여야 간 합의가 됐었다. 저희가 다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어제 유족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계획서에 특정인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것을 넣어 통과시켜달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다. 잘 아시다시피 관련법과 관행에 따르면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다. 야당도 시인을 하고, 잘 알고 있다. 어제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여야 간 밤샘 협상을 했다. 안타까운 것은 국회는 법과 관행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미 여야 간 합의가 된 사항이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특정인을 계획서에 넣어 통과시켜달라고 나온 것이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증인이냐는 것은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사해서 기관보고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파악한 다음에 여야 간 합의에 의해 증인이 채택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증인에는 일반증인이 있고 기관증인이 있다. 필요하다면 일반증인은 1/3요구 되는 것이고, 기관증인은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얼마든지 다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40명 가까이 쭉 열거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아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비상대책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들으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셨다.
<조해진 비상대책위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지낸 입장에서 후반기 국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똑같이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져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여야 국회의장단이 어제 확정되었다. 전반기는 내일까지 임기가 끝나고 모레부터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어야 한다.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확정한 의장단을 선출해서 상임위원장단을 구성하고 정상적으로 출범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야당이 세월호 국정조사 등 의장단 출범과 관련해 하반기 국회 정상 출범하는 것까지 발목 잡아서 또 다시 전반기의 인질전략, 볼모전략을 하반기 국회 시작부터 국회 출범을 파행시키는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 하반기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의장단 정상 출범과 하반기 국회 정상 출범하는 것은 국정조사 특위 출범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여야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빨리 본회의에서 확정해 하반기 국회가 파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반기에는 정쟁 현안과 관계없는 다른 여야 간 합의된 현안을 볼모로, 인질로 붙잡아 표류시키는 파행적 국회 운영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하반기 시작부터 보여주도록 야당에서 촉구한다.
그리고 국정조사 특위에 관해서는 여야 간 이미 기본적 내용이 합의 되었다. 그럼 빨리 시작해야 한다. 야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합의된 국조특위를 조속하게 출범시키지 않고 또 늦추고 지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빨리 합의된 대로 국조특위를 출범시키도록 하고 그런 점에서 유가족 여러분들께서도 그 심경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빨리 특위가 출범해야 유족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규명되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은 여야 정치권에 맡겨 주셨으면 좋겠다. 그동안 수많은 국조가 있었는데 여야 이견이 있었지만 서로 협상을 통해 다 해결해서 국조를 원만하게 잘 운영해 왔다.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고, 야당도 합의된 국조를 빨리 출범해야지 유족들의 그런 아픔을 여당을 압박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유족들의 바람을 적극 수용하는 차원에서 국조와 별개로 유족들이 참여하는 민간진상조사특위도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4항을 읽어 드리겠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 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증인이야기는 안 나와 있다. 이것이 관련법이다. 이 법을 무시하고 증인을 넣으라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4항이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 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 증인은 회의를 통해 의결하도록 관계 법률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야 국정조사특위 위원은 즉시 국정조사특위를 열어 계획서를 빨리 통과시키고 국정조사계획서가 처리되면 즉시 야권에서 요구하는 증인들의 협의를 진행하길 부탁드린다. 본회의 통과시키고 즉시 여야 간 합의해서 야권이 주장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되는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안 되는 내용도 계획서에 넣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법률조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다.
2014. 5. 2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