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5월 30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새민련 대변인의 언급과 관련
오늘 오후에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했던 브리핑 내용 중 일부를 추가한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공동대표가 재단 설립을 통한 기부를 약속한 다음에, ‘대선 행보를 본격화 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곧바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사항임을 지적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드린다.
앞서 새민련 대변인께서 “재단과 관련하여 선관위가 단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다, 다만 대선후보로 나오게 된 경우 이름을 ‘안철수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바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해드리겠다.
선관위가 문제삼은 것은 재단이 아니라 기부 행위, 즉 재단의 기부 행위였다. 그 기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4조와 115조의 기부 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한 것이었다. 당시 선관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재단 운영이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첫째, 재단 이름에서 ‘안철수’를 빼고, 둘째, 안 대표(당시에는 안철수 원장)가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셋째, 기부 활동을 할 때 안 대표가 기부자임을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안 대표께서 기부 약속을 하신 것이 대선보다 훨씬 전일지라도,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내린 시점은 안 대표가 대선 주자로 인식되면서 기부 행위를 둘러싼 선거법 논란이 제기될 때였다. 다시 말해 선관위는 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이었음을 상기시켜드린다.
2014. 5. 3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