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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4-06-19

  함진규 대변인은 6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관련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작년 10월 해직교사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더 이상 법률로 인정되는 노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 판결 때까지 유예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오늘 판결 직후부터 다시 효력을 갖게 됐다.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지금 우리의 교육은 정치 이념에 따라 편이 갈려 그 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전교조가 참교육을 내세우는 초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된 교육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한편 전교조 측은 오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을 외면하고 투쟁하는 교사들을 보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 또 그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며 살라고 가르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본인이 노동자이기 전에 준법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지금이라도 관련 규약을 수정해 다시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들어와 합법노조로서의 활동을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 더 이상 교육 현장을 이념 구현의 장으로 만들지 말고, 오직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주길 기대해 본다.

 

  정부는 교단 복귀명령, 전교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환수 및 단체협약 폐기 통보 등 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조치를 엄정히 시행해 주길 당부한다. 더불어 전교조가 다시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전교조 측과의 대화와 설득에도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ㅇ 공공기관 경영 평가 관련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하위등급인 D, E등급을 받은 기관이 1년 전 16곳에서 2배 증가한 30곳이나 된다고 한다. 무척 실망스러운 결과다.

 

  공공기관 개혁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방만 경영, 과도한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실 공공기관을 방치한다면 국가 전체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30곳의 공공기관은 환골탈태의 각오로 기관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500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방만 경영을 정상 경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개혁 행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면피용 개혁이 아닌 진심을 담은 강도 높은 개혁으로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재탄생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낙제점을 면한 공공기관의 경우도 끊임없는 혁신과 투명한 경영을 통해 더욱 건실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하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 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국민들의 불신과 질타를 받는 공공기관에 대해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201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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