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6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회 권한이자 의무
국무총리 후보자 두 분이 여론 재판에 떠밀려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발도 못 디딘 채 연달아 중도 사퇴했다. 이는 의회주의 위기이자 민주주의 붕괴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법에 따라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인 만큼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다시 말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자,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회가 권한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니 의회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문창극 후보자의 경우만 해도 실체적 진실은 온데간데없고 편견과 왜곡이 온 나라를 뒤덮었다. 후보자의 소명과 해명 기회는 박탈됐으니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닐 수 없다.
문 후보자에 대해 제1야당 지도부들은 지명 철회,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인사청문회 자체를 봉쇄하려고 했다. 그래놓고 오늘은 “인사 청문 요청서가 넘어오지 않아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어떻게 청문회를 할 수 있느냐.”고 딴소리다. 참으로 이율배반이고,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열리기도 전에 장외투쟁에 능한 제1야당에 의해 ‘장외청문회’로 전개되어 왔다. 법에 규정된 청문회 절차를 도외시해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무력화된다면 깊이 성찰해봐야 할 것이다.
후보자가 의혹이나 하자가 있다면 그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공개검증해서 국민의 판단을 구하면 될 일이다. 바로 이것이 의회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사람의 자격문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비리전력에 지금도 비리혐의로 재판중이고, 후보자에 개인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 내정되는 일도 있었다.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등 부총리·장관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의거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청문회를 위해서는 청문위원의 자격부터 떳떳해야 할 것이다.
2014. 6. 2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