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7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광주 헬기 추락사고 관련
오늘 오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아파트 인근에 소방 헬기 1대가 추락해 헬기에 타고있던 탑승자 5명 전원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추락한 헬기는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으로 진도 세월호 사고 해역에 구조지원을 갔다가 복귀 중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깝게 숨진 5분의 명복을 빈다.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조의를 표한다. 사고 당시 주변에 있다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쾌유 또한 진심으로 기원하며, 사고 현장에서 더 이상의 부상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최근 우리 사회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는 와중에 발생한 사고라 마음이 더욱 무겁다. 광주시를 비롯한 소방본부 등 관계 기관은 무엇보다 사고의 안전한 수습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추락한 헬기의 사고 원인 규명에 만전을 기해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 ‘양심’에 입각해 논문 표절 의혹 해명해야
7.30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구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가 석사논문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은희 후보에 대해 '시대의 양심이고 용기이고 정의'라는 공천의 변을 발표하였고, 권 후보 자신은 '우리 사회에 정의의 숨결이 멀리 퍼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 눈에는 권은희 공천은 여전히 ‘보은공천’, ‘수뢰공천’에 이어 ‘표절공천’의 당사자로밖에 비춰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민을 위한 ‘정의’는 없고 온통 ‘불의’ 뿐이다.
권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인 <사기범죄의 성립범위 ‘기망행위와 약속불이행 구별을 중심으로’> 라는 논문은 전체 91쪽 중 1/3인 30쪽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재인용 표절은 물론 타인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쓴 부분도 상당하다. 그런 논문에서 ‘사기’와 ‘기망’을 논했다니 황당할 뿐이다. 그리고 권 후보는 지금도 여전히 사회정의를 외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여러차례의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을 공직자의 결정적 결격사유임을 강조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목 놓아 주장하던 결격사유인 논문 표절 후보를 ‘시대양심’ 후보로 둔갑시켜 광주에 내보낸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은 잘못된 것이고, 국회의원 후보자의 논문 표절은 정의로운 것인지도 궁금하다.
권 후보의 논문표절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연세대학교 측은 예비조사를 통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사를 수행한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학계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신속히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권 후보께서 먼저 정의를 훼손하는 논문표절 논란에 대해 ‘양심’에 입각해 진실을 밝힐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
ㅇ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월권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공식 트위터에 게재된 글을 삭제하라는 멘션을 보냈다. 해당 글은 “위증의 대가, 보은 공천”으로 광주 광산구을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글은 언론보도에 기초해 작성한 것으로 이미 많은 언론에서 해당 내용을 다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선관위는 해당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검찰에 고발된 권은희 후보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는 입장과 함께 일방적인 삭제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거중립성을 어긴 광주 선관위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시정을 요구한다.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에 광주 선관위의 일방 주장에 대한 명쾌한 유권해석을 요청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불법 및 월권행위로 선거중립성을 해한 광주선관위 지도과 직원을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선 선관위 직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노골화 되고 있다는 여론의 지적을 깊이 헤아리기 바란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의 검토 결과, 첫째 해당 글을 올린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선거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죄나 비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판결이다. 둘째, 내용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견해나 평가의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나 비방죄의 성립을 위한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광주 선관위의 법률 해석은 잘못 된 것이다.
중앙지검의 각하 처분은 고발장에 위증죄라는 죄명표시가 없었기 때문이지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권은희 후보의 위증 사실은 1,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 “법정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증언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기에 새누리당을 비롯해 언론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시민단체에서 권은희 후보에 대한 위증죄를 고발했고 현재 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광주 선관위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삭제를 요구한 것은 광주 선관위가 여론을 악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따라서 광주 선관위의 판단은 즉각 시정되어야 마땅하며,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4. 7. 1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