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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4-07-24

  민현주 대변인은 7월 24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


  새누리당은 이른바 ‘권은희 관련 광주선관위 트위터 답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어제 중앙선관위 측에 발송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겠다.


  중앙선관위는 새누리당이 요청한 ‘광주 선관위의 트위터 답글 관련 심의’에 대해 “새누리당의 트위터 게시물은 공식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난 17일 광주 선관위의 조치 또한 특별한 위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회신해왔다.


  자당의 트위터 글은 권은희 후보의 공천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반하여 삭제 조치 등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가장 큰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이 내용을 당사자인 새누리당에게 회신하기도 전에 미리 언론에 알렸다는 점이다. 또 언론에 알린 내용이 자당에 보낸 공문의 내용과 달라, 부정확한 내용이 미리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는 당 차원의 대응이 불가하게 함은 물론 선거운동 기간 중 자당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중앙선관위의 회신대로 자당 트위터의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광주 선관위의 트위터 글,‘귀하가 트윗한 위 게시물은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에 해당하므로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오히려 새누리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의 자유를 훼손한 것으로 봐야한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지금 이 시각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는 허위사실로 새누리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버젓이 게재돼 있지만 선관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하고, 상응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4.   7.   2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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