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년 8월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위한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오늘의 공청회는 김회선 국회의원과 법무부에서 공동주최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조양민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의 축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6.25 잿더미를 딛고 불과 반세기만에 세계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했다. 소득 2만불 이상에 인구 5천만을 넘은 것이다.
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이런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숨은 원동력은 과거의 파독간호사, 광부, 중동근로자(김성태 국회의원도 중동근로자 출신)들이었다.
197개국 200만명의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 유엔은 이미 2006년에 대한민국을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후발 이민국가로 상정한 바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세심하게 챙겨야 할 때가 왔다. 국내 거주 외국인 200백만 시대에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국민과 외국인과 사회통합을 비롯한 외국인 정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반면 외국인이 부담하는 각종 체류비와 수수료, 각종 범칙금 총액이 연간 1,000억원에 이르고 올해는 1,200억에 달한다고 한다. 모두 국고로 귀속돼 각 부처별로 사용되는 상황인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 비용으로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의 법과 소양교육 같은 열린 사회통합을 위해 쓰자는 것이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의 개정 취지로 알고 있다. 특히 사회통합기금의 신설은 박근혜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이다. 아무쪼록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기금 신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모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ㅇ 이 자리에는 장윤석‧김성태‧강석훈‧손인춘 국회의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참석했다.
2014. 8. 1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