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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4-09-11

  권은희 대변인은 9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관련

 

  오늘 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과 관련하여 국정원법은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개입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수차례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아닌지 검찰은 되돌아보시길 바란다.

 

  이번 판결로 그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야당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다만 대북 심리전단의 활동에 대한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은 안타깝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원의 수장이 이런 일에 연루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정원은 앞으로 이런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국가 최고 안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정치에서 독립해 맡은 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2014.  9.  11.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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