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8일 정책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반갑다. 국정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 그래도 국정감사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일부 지적의 말씀도 있었지만 국회에 정부 견제기능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국정감사가 지적에도 불구하고 본궤도에 올라온 것 같다. 특히 이번 국감은 일부에서는 밋밋하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생활밀착형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는 충실히 의원님들께서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40여년 공직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다 비춰볼 때 정말 국회가 정부 견제기능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할 정도로 우리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더욱더 생산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국정감사에 임한다면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바라는 이른바 국정의 종합적인 틀이 잡혀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내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감사하다.
앞으로 한 40일 정도 일정이 남아있다. 오늘은 11시에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다. 세월호 3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내일은 아시다시피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30일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31일, 11월 3일, 4일 오후에는 대정부 질의가 예정되어있다. 어제 각 상임위 위원장, 간사 회의가 있었는데 오늘부터라도 예산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착수되어야 될 것 같다. 동시에 11월 16일부터는 예결위 법안소위 활동이 시작된다.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12월 2일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여러 가지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것이 선진화법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12월 2일 예산안 통과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동시에 민생경제법안 문제도 야당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본회의를 소집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여러 가지 현안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현안 중의 현안인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다. 공무원연금개혁TF를 책임지고 계신 우리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숙 간사님, 나성린·이철우·강석훈 의원님 현재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오늘 이 TF팀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원님과 집중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 아울러 공무원노조 등과도 앞으로 의견수렴을 해가면서 야당과도 긴밀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힘들고, 험하지만 누군가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공무원연금개혁에 의원님들의 진지한 의견 개진이 오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김무성 대표께서도 오늘 의원님들의 논의과정을 토대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으로 있다. 오늘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말씀으로 생산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여러분 국정감사를 열심히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 먼저 좀 더 많은 의총을 통한 토론과 여론수렴을 거쳐서 이런 중요한 것을 결정 내렸어야 하는데 국정감사 중이라 그러지 못했음을 여러분 잘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공무원연금개혁문제는 개혁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과연 누가 주도를 하느냐의 문제였었다. 선거를 치러야할 당이 선거에 손해를 보는 것이 뻔 한데 왜 당에서 이 난제를 주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었다. 그러나 의원동지여러분, 이 개혁정책은 박근혜 후보의 선거 주요공약이었고, 인수위에서도 중점 추진정책이었다. 이 개혁 아젠다는 당, 정부 구분할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이 꼭 이뤄야할 제일 중요한 정책이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국가부채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현재 세대들이 꼭 지켜야할 역사적 사명이다.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현 정부임기 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정부, 그 다음정부에서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법이다. 의원동지여러분, 우리는 집권여당의 의원으로서 이 역사적 사명을 책임져야 한다. 이 법 통과로 다음 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 난제 중에 난제인 공무원연금개정법을 제가 대표발의하고, 당의 지도부, 당직자 모두의 이름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현 공무원연금제도는 60~70년대 박봉과 봉급동결에 시달리던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한 보완적 처우개선대책으로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보수가 거의 현실화됐고, 무엇보다 당시 우리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52세였다. 이 법이 시행될 때 1960년도는 우리의 평균 수명이 52세였는데 지금은 평균수명이 81세까지 올라갔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당시 예상보다 빠르게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초저출산 고령사회 진전으로 연금에 대한 재정압박과 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으로 더 이상 현제도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서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있다. 이 점은 당사자인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향후 10년간 재정보전금이 무려 53조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것은 모두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더 이상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동안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조국의 근대화와 주역으로 일해 온 우리의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애국적인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뜻을 모아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 공무원 여러분의 애국심에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같이 연금개혁과 더불어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 및 인사제도 등 각종 공직자 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동지 여러분, 선거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용기를 내보자. 아마 국민들께서 우리의 애국적인 결단에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단히 감사하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린다.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바로 예산국회가 시작된다. 여러 번 반복해 보고를 드렸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 예산안처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12월 2일에 처리가 되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골자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를 폐기하고 대신 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규정상에 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따지고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2월 1일 정부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이 예산안에 대한 필러버스터는 하루에 끝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따지면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2월 2일 자정까지 필러버스터를 하고, 이것이 끝나면 정부예산안을 국회의장이 표결을 붙일 수 있는 것이 하나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런저런 이유로 이 시한을 넘기고 나면 올해 첫 시행되는 국회선진화법 규정이 관례, 전례를 이유로 해 앞으로 영원히 휴지조각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올 첫해에는 이 예산안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후대 헌정사상 큰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12월 2일에는 우리가 처리해야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여야 협의과정에서 지난 8월부터 국회일정을 잡으면 야당은 국회 정기회의 기간을 끊임없이 줄이는데 주력해 왔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12월 2일 예산안이 처리되는 이 국회법의 규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의 예산심사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야당은 분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산심사가 예결위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우리가 졸속적으로 처리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법률상 12월 2일 정부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을 찾아가 조금만 기다리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본회의에 올테니 기다려달라 해서 예를 들어 12월 2일 넘기고 3일, 4일, 5일 넘기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 가면 정부예산안이 없어지게 된다. 결국에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처리가 되어 본회의에 올 때까지 기다리면 또 연말까지 갔다가 나중에 야당의 여러 가지 현안요구와 발목이 잡혀 끝나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것은 예산안의 처리를 정시에 제때 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이다. 그러면 지금 예산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것은 11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쳐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11월 6일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상정되게 된다. 각 상임위에서는 기본적으로 11월 6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쳐 의결을 해서 예결위로 넘겨줘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상임위가 많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상정하는 11월 6일 오전10시까지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 상정을 해줘야 한다. 심사를 해줘야 한다. 예결위에서 그 다음에 11월 6일부터 정책질의에 들어가 11월 16일부터 계수소위가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 관행상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계수조정소위에서 시작하기 전까지 계수소위 심사자료에 포함된 예산안은 예결위 계수소위에서 반영해준다. 그러면 역산해 11월 16일 이전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사무처에서 이 예산안을 인수해서 넘겨야 되서 이틀이 걸린다고 한다. 그래서 11월 15일, 11월 14일은 사무처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하기 때문에 11월13일 자정까지는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주셔야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1월 6일 오전 10시 이전에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무조건 상정해주시고 11월 13일 자정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야당은 분명히 예산심사 시간이 없어 졸속으로 예산을 넘길 수 없다, 그러니 좀 기다려 달라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상정 규정은 영원히 휴지조각이 되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 것이다. 선배 동료 여러분 꼭 유념해 예산 처리에 협조해주기 바란다.
<이한구 공무원연금제도개혁TF 위원장>
여기 오랜만에 서는 것 같다. 반갑다. TF에서 마련해 어제 그냥 공개를 해버렸다. 사실은 의원 여러분께 미리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 점은 사정이 있었으니 양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저는 그냥 큰 테두리만 말씀드리겠다. 이번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목표는 세 가지다. 하나는 계속되는 정부 재정 지출을 줄여보자는 것이 목표였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무원연금제도로 받는 공무원들의 연금혜택과 일반국민이 받는 혜택간의 관계가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좀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세 번째는 그렇게 개선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이 노후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갑자기 바꿀 수 없지 않느냐, 지장 없는 수준에서 아쉽지만 그럭저럭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것을 재설계해보자는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저희들이 작업을 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은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한 그룹은 은퇴한 공무원들이다. 또 한 그룹은 재직 중에 있는 공무원들이다. 또 한 그룹은 신규, 미래의 예비 공무원들이다. 세 그룹 간에는 물론 같은 제도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같은 제도로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찾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다. 그래서 각 그룹별로 특성을 강화해 좀 적절하게 고통이 분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했다. 우선 은퇴자 그룹의 경우는 연금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지만 삼등분을 해 상중하그룹으로 나눠 밑에 그룹은 지금 받는 연금에 2%정도만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기여를 하도록 했고 상위 1/3 해당되는 분들은 4%정도를 재정안정화기금에 공무원연금기금 안에 재정안정화를 위한 재원을 모으는 것이다. 그것을 4%정도 기여를 하도록 하고 중간층은 3%기여하는 방식으로 했다. 다소간에 소득을 염두한 분담방안이다. 그러면 대충 70조원 정도의 재원이 모일 수 있다고 본다. 그 다음에 재직 중에 있는 분들의 경우는 현재보다는 더 기여금을 내고 현재보다는 덜 연금을 받는 그런 구조로 짰다. 재직 중에 있는 그룹, 이 그룹 내부에서는 이제는 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연금기금 갖고 다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찾아 본 것이다.
그렇게 해보니까 지금은 개별 공무원들이 월급에서 7%를 계속 부담하고 정부가 7%보태주지만, 앞으로 이것을 10%떼고 정부도 10% 보전해 주는 것으로 틀을 잡고 대신에 받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연금의 산정기준이 현재는 ‘평균소득 X 재직연수 X 1.9%’이다. 이것을 1.35%부터 시작해 10년에 걸쳐 조금씩 낮추면서 10년 후에는 1.25%만 받는 것으로 틀을 짰다. 그러면 내부에서는 내는 돈 받는 돈이 균형을 찾아 나갈 수 있겠다고 계산이 나왔다. 세 번째 그룹은 신규공무원이다. 이것은 큰 철학이 하나 있다. 앞으로는 공무원집단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우를 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과 공무원과 차별 둘 일이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똑같은 수준으로 신규공무원들은 그렇게 주자는 철학이 전제가 되어있다. 대신에 공무원들은 이제까지 퇴직수당을 일반 기업체보다 적게 받도록 설계가 되어있었는데 이것은 시정을 할 것이다. 다 똑같이 하자. 그래서 이번 16년부터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부터는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은퇴를 하고 대충 돌아가시는 그 시기가 되면 공무원연금이라 해서 국민연금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그런 설계를 갖고 2080년까지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서 전체 틀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봐도 재정수지 개선은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지금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주는 돈은 연금부담금이 있고,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매칭하는 연금부담금 있고, 그것을 모은 것이 연금기금인데 연금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정부가 자동적으로 재정보전금을 준다. 그래서 정부 재정보전금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퇴직금을 인상해줘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까지 부담을 해줘야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될 일이다.
우선 재정보전금, 퇴직금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연금기금, 연금부담금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기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집어넣고 있는 돈이다. 내년에는 3조원정도 집어넣게 되어 있다. 이것이 매년 팽창하게 되어있다. 10년 뒤에는 10조원 이상 들어가게 된다. 공무원연금에만 보전금으로만 10조원 이상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향후 10년간은 그 보전금이 53%쯤 줄어들게 된다. 절반만 줄어든다는 뜻이다. 그러나 2080년까지 감안해보면 35%밖에 줄지 못한다. 또 총 재정부담, 정부가 하는 연금부담금, 정부보전금, 퇴직금, 총 재정 기준으로 살펴보면 향후 10년간 절약되는 돈은 29%밖에 안 된다. 그리고 2080년까지 누계를 보면 17%밖에 줄지 못한다. 이번에 이 난리를 쳐도 이렇게 밖에 재정에 대한 기여는 더 어떻게 안 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일반인 눈에서 보면 이것이 무슨 개혁이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보다 못하다는 것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전혀 그런 케이스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단언할 수 있다. 전제가 달라서는 모르지만 국민연금은 몇 십 년 전부터 부담했고 공무원연금은 10년도 안되어 부담했고 이렇게 이상하게 비교하면 몰라도 절대로 같은 기준에 하면 아직도 공무원연금이 받는 액수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다. 개정안에서도 그렇다. 앞으로 무슨 방안이든지 100% 옳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옳고 그름을 떠나 현성을 반영 안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개혁의 수준은 고민을 많이 해서 정한 것이고 국민의 눈에서도 봐야한다는 점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다.
<김현숙 공무원연금제도개혁TF 위원>
저희 새누리당 연금제도개혁TF는 이한구 의원님, 나성린 의원님이 간사시고, 그 다음에 강석훈 의원님, 이철희 의원님, 저, 다섯명으로 구성돼있다. 토대는 특위에서 많이 했었지만 최근에 구성한 TF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좋은 의견을 개진해서 이 안이 나왔다고 말씀드린다.
모든 의원님들 앞에 보도자료가 다 배포됐다. 자료 가지고 설명 드리겠다. 설명 드리기 전에 두 가지 말씀드린다. 어제 이한구 의원님과 제가 기자브리핑을 할 때 야당에서 구성한 TF가 있는데 두 원내대표께서 합의하셔서 각자 TF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석회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어제 야당 강기정 의원님이 TF위원장으로 계신 그 회의에서 저희 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시고 두 가지 얘기를 하셨다. “이게 무슨 ‘상후하박(上厚下薄)’이냐, ‘상박하박’이다.”라는 말을 했고, 또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해서 도입한 것인데 그에 대해 “그냥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여당과 야당이 함께 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각자의 입장을 알고 얘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저희가 어제 제시한 전반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시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 유감이다. 이 제도는 제가 설명 드리겠지만 공무원들이 다른 직급, 국민연금에 있는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동질적인 집단인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9급에 입직을 해서 보통 30년 일을 하면 6급으로 퇴직하는데, 다만 9급으로 입직하신 분이 1급이나 2급까지 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직급 간의 완벽한 연계가 없어서 급여체계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전문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소득 분산이 작다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어서 다른 직급에 비해서 다른 국민들에 비해서는 사실 전반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분들은 그 안에 많지 않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저희가 9급에서 시작하셨거나 더 직급이 낮거나, 젊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더 배려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을 어떤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긴 어렵지만 ‘하후상박’제도를 분명히 도입했다는 것이 정부제시안과 차이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설명 시작하겠다.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했는데, 8, 9, 10쪽이 이번 제도의 핵심내용들이 모두 간략하게 들어있어서 시간이 많진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다. 우선 이한구 의원님이 대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현재 공무원이 내는 것은 자신의 소득에서 7%를 매달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016년부터는 2016년에 8%, 2017년에 9%, 2018년에는 10%로 매년 1%p씩 올려서 결국은 10%로 완성하겠다는 것이고, 이 10%라는 숫자는 뒤에 지급률과 합쳤을 때 수지균형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연금에 대해 하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는 수지균형안으로 가겠다. 더 이상 정부가 이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을 보전할 수는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간 숫자라고 말씀드린다.
그 다음에 신규공무원은 이제 국민연금과 동일한 제도로 간다. 물론 재정은 국민연금과 통합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계정에 그대로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이 함께 가겠지만, 국민연금과 똑같은 4.5%로 간다는 것이 분명히 천명돼있고, 나중에 퇴직한 다음에 받는 연금 지급율은 1.9%에, 공무원분들께서 보통 30년 정도 근무를 하는데, 그럼 곱하기 30을 하고, 자신이 재직기간에 받았던 평균소득을 곱해서 받게 된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자신이 원래 매달 받던 월급에 비해서 얼마만큼 받게 되는지 소득대체율이 나온다. 이것을 저희가 제도 도입하는 첫 해인 2016년에는 1.35%로 한 다음에 10년의 경과기간을 거쳐서 조금씩 낮춰서 1.25%까지 간다고 말씀드린다. 위에 있는 숫자 10%와 밑에 있는 숫자 1.25%는 지금까지 재직자들이 과도하고 관대하게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완전히 바꿀 순 없지만 받아드린다 하더라도 수지균형안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신규자는 국민연금과 똑같은 형태로 16년에 1.25%로 해서 28년까지 이미 국민연금법은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1.0%로 가는 것이 돼있다. 그 스케줄과 동일하게 간다.
그 다음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다. 그래서 직급이 높고 오랫동안 공무원연금을 불입하신 분들과 직급이 낮은 분들, 9급과 5급으로 했을 때 차이는 상당하다. 그와 같은 차이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국민연금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소득을 평균한 것을 전문적으로 A값이라고 하고, 자신이 낸 연금액에 비례한 부분을 B값이라고 해서 그것을 50%씩 가중해서 저희가 연금액을 나중에 드린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공무원에도 도입을 했다. 다만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비해 소득분포가 훨씬 더 균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도 국민연금보다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더 큰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형태는 50% 이상을 넘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50%, 50%로 했다고 말씀드린다. 제가 말미에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말씀드리겠다.
그 다음에 기여금 납부기간 상한연장 부분은 33년까지 낼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35년을 근무하신 분이 만약 계시면 2년은 불입하지 않지만 근무하신 기간도 다 내시도록 35년 더 불입하시고 그렇게 불입하시면 나중에 받는 돈도 더 많아지는 것이다. 재직연수가 곱하기 n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4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고 말씀드린다.
기준소득 상한은 공무원의 평균소득이 219만원인데, 마지막 소득 상한이 804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은 700만원인 분도 그에 비해서 연금액을 불입하고 나중에도 결국 고액의 연금을 받는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과도하다, 고액연금자를 줄이기 위해 1.5배로 하향조정했다.
그 다음에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인데 이것은 공무원연금에서 새롭게 도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연금의 개정법을 통해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고령화 때문에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으시니까 이것을 조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2023년에서 2024년은 61세, 그 다음에 2년에 1세씩을 연장해서 2031년에는 65세로 가는 안을 제시했다. 유족연금은 70%에서 60%로 조정하는 부분이 있다.
퇴직수당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의 퇴직금은 어떻게 정립 되냐면 1년 일하면 한 달 치가 퇴직금이 된다. 12분의 1이다.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그것에 비해서는 퇴직수당이라고 해서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받고 계시다. 그게 민간대비 39% 정도 되는데, 이것을 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전 것은 퇴직수당으로 그대로 가지만 2016년 법 개정 이후로는 민간근로자 퇴직금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으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신규공무원은 완벽하게 국민연금 형태로 디자인했고, 그렇다면 그 분들의 퇴직금 역시 일반 국민께서 받으시는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가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맞기 때문에 함께 도입된 것이다.
이혼 시 배우자가 연금을 분할한다든가 일하지 않을 때 발생한 공상 장해, 공무상 장애는 이미 다 연금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일하지 않을 때 생긴 장애에 대해서도 장애연금을 제공하는 것 역시 국민연금에 다 설계된 부분들이다.
그러면 재직자와 신규자는 언젠가는 결국 국민연금으로 2080년이 지나면 다 통합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퇴직금은 민간과 같이 현실화 한다는 부분이 있다. 나머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어떻게 하는가, 기여금 납부기간 연장이라든가, 유족연금, 그런 부분들은 국민연금에 준해서 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재직자와 신규자만 가지고는 도저히 재정 보전 절감을 할 수가 없어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매년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200만원의 연금을 수급하셨으면 내년에는 물가상승률만큼 연동해서 더 드린다. 그런데 이것에 고령화지수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래서 부양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분모는 전체 일하는 공무원이고, 분자는 퇴직한 공무원이다. 그런데 퇴직한 공무원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부양률이 높아진다. 그럼 5년 전 부양률과 현재 부양률을 비교해서 이걸 이용해서 산식을 만들었다. 이 산식이 좀 복잡해보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2016년에 물가상승률이 요새 굉장히 낮은데, 2%다 하면 연금이 2%만 올렸어야 하는데 0.8%정도만 올린다는 것이다. 2 곱하기 0.8이니까 1.6%정도만 상승시켜서 퇴직공무원이 많아지는데에 대한 부양률을 반영하는, 그 부분을 연금인상에 고령화지수를 도입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연금을 가지고 다시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납부하시도록 할 텐데 그것에 정부안에서는 3% 일괄이었지만, 이것도 하후상박과 고액연금자에게 조금 더 고통분담에 기여해달라는 부탁하는 차원에서 소득을 3분의 1로 다 나눠서 퇴직자 분들 상위는 4%, 중간은 3%, 하위는 2%로 부담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기준으로 219만원이 평균 연금이다. 그럼 그 2배인 438만원을 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재정이 어려우니 향후 10년간은 명목연금을 동결하겠다.
소득심사는 현재 공무원이시지만 선출직으로 있으시거나 민간에 계셔도 50%는 지급받고 계신데, 그 부분을 정부가 전액 출연하거나 출자한 공공기관, 선거직 취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하는 동안에는 연금을 받지 않도록 하는 고통분담이 들어갔다. 그래서 결국은 신규와 재직자, 퇴직공무원 모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형태로 설계됐다.
마지막 10쪽을 보시면 얼마 전에 정부가 제시한 안이 나오고 지금 안행부 장관님이 국민포럼이라는 형태로 전국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계시다. 정부제시안과 새누리당 연급 법안의 결정적인 차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재분배와 기여금 차등을 통해서 가능한 한 하후상박의 원리를 도입해서 직급이 낮거나 젊은 공무원들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A값, B값이라는 것을 넣었고, 2%, 3%, 4%로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차별했다는 것이 크다.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맞춰가는 부분을 정부가 제시한 것 보다 2년 정도 당긴 부분이 있다. 이것은 이미 있는 법을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다. 재직기간 상한연장은 표를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재정은 아까 이한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부제시안에 비해서 소득재분배를 하는 부분에서 정부제시안에 재정보조금의 절감은 거의 없다. 왜냐면 더 윗부분들한테 많이 깎고 그 부분을 아래의 직급 분에게 돌려드리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두 가지, 소득재분배와 재정안정화 기여금 차등부과로는 사실 예산을 정부에 재정적자를 절감하는 부분은 없고, 지급 개시연령을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한 재정절감을 추가적으로 했다.
재정절감효과만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이것이 소득재분배로 하후상박의 원리가 들어갔는지만 설명 드리겠다. 4쪽을 보시면 저희가 이걸 2080년까지 가정하긴 했지만, 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냥 내버려두면 8조가 필요한데 저희가 제시한 새누리당 안으로 하면 보조금이 3.8조로 되니 4.2조가 절감됐다. 마이너스라고 쓴 것이고, 현행대비 52.5%, 절반 이상 절감한다. 차기, 차차기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 기간인 12년을 합치게 되면 50.9% 정도로 해서 절반정도, 93.9조원이 필요하지만 개혁한다면 47.8조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이것 말고 또 하나의 표를 5쪽에 드렸는데 퇴직금을 현실화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렇다면 정부가 다시 또 조금 더 추가로 부담해야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과 합친다면 사실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전체 박근혜 정부에는 20.2조원이 필요하다면 절감액은 6.3조원이어서 31%로, 절감수준의 비율은 다소 줄어든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지만 2080년까지 했을 때, 정부가 가져온 안이 보전금이 342조원 절감이었다. 그런데 저희는 442조원까지 절감하니 상당히 많은 부분, 시간이 갈수록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새누리당 안은 만들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께 고통분담을 요청하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재정절감을 줄이지 못한 부분에 조금 더 지혜를 짜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게 하겠다. 이것이 완벽하게 세금이 더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안 되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개혁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공무원 임금을 올릴 때 같이 한꺼번에 들어갔었다면 이런 고통까지는 없을 수 있었겠지만 그동안에 세 차례의 개혁이 상당히 미세조정, 특히 신규공무원에게만 고통을 분담하는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또한 일반국민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벽하게 재정을 줄이지 못하는 부분, 재정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안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양쪽을 다 고려하면서 굉장히 세밀하게 신중하게 설계하려고 애썼다는 말씀 드린다.
마지막으로 7쪽에 표를 보시면 그럼 개인은 어떻게 바뀌나, 과연 개별공무원은 어떻게 바뀌는가가 사실 언론의 굉장히 큰 관심이다. 공무원이 너무나 다양하다. 재직연도도 다르고, 입직급수도 다르고, 실제로는 또 호봉이나 급수가 없는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공무원연금을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평균을 공단에 얘기했더니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구했냐면, 가장 평균에 가까운 분, 공무원 전체를 봤을 때 평균에 가까운 분이 1998년에 9급으로 들어오셔서 17년 간 재직해서 지금은 7급이고, 앞으로 13년을 일하셔서 6급으로 퇴직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바뀌는지 봤는데, 그럼 현행과 개정안이 정부제시안인데, 지금 받는 돈 연금 총액이 월액으로 얼만지가 궁금하다는 얘기가 많으셔서 그 말씀을 이한구 의원님도 하셨는데 현행은 179만원을 받는다. 제도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금 얘기한 공무원의 가장 중간에 있는 평균에 있는 분이 받는 돈이 179만원이지만, 이번에 새누리당이 제시한 안으로는 162만원이다. 그러니까 17만원 정도가 줄어든다. 대신 퇴직수당은 올려드린다. 그렇게 따졌을 때, 퇴직수당과 받는 돈은 현행대비 10%정도 줄어든다.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7%에서 10%로 가고, 받는 건 1.9%에서 1.25%로 가니 내는 돈은 43% 증가하고 받는 돈은 34% 감소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 숫자는 공무원 평균으로 봤을 때는 내는 돈은 한 17%정도고 받는 돈은 10% 감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소득제도로 인해 그럼 뭐가 바뀌었는지 여쭤보신다면 밑에 있는 동그라미처럼 예를 들어 이것도 다 다른데, 2006년에 입직한 5급 임용자의 연금 월액은 184만원이고, 이제 공무원하신지 10년 되신 것이다. 5급 행정고시 출신으로 들어오셨다. 그 분은 앞으로 30년을 만약 일 한다고 하면 184만원을 받는다. 새누리당 안으로 하면 173만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소득재분배를 통해서 11만원 떨어트린 것이다. 그 다음에 2006년에 입직한 지금 10년 되신 9급 임용자가 앞으로 20년을 더 일하셨을 때 퇴직하시면 현재가치로 연금을 124만원을 정부제시안으로 봤는데, 새누리당 안으로는 130만원을 받는다. 11만원 떨어진 것만큼 왜 여기서 안 오르냐 하면 밑에 하위직 공무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나눠드리면 이 정도여서 결국 2006년에 입직한 5급과 9급의 연금월액 격차는 60만원에서 43만원으로 28%, 3분의 1정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의 효과다.
2014. 10. 2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