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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북한인권 실질적 개선 정책 세미나 참석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4-10-29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 10. 29.(수) 13:30,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 실질적 개선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이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을 앞둔 한반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특히 10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북한인권법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북한인권법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세미나에 초대해주신 이한성 의원님과 발제를 해주실 제성호 교수님, 김영환 위원님, 그리고 토론회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국가와 민족, 성별과 무관하게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의 현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데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지명한 최악의 인권침해국가이다. 김정은 체제 이후 장성택 등 북한의 공개처형과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증언 등 북한 주민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사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여실히 볼 수 있다.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1년간의 조사를 통해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에는 현재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보호와 책임을 강조한 COI 보고서가 지난 3월 28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어 국제사회의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국 인권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내정간섭이라 비난하고 있고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적 보편적인 기준에 의한 북한인권의 확립이 통일의 한 과정이라고 보면 북한인권의 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한반도의 문제이고 통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일 것이다. 우리 국회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국회에는 아직도 10년 전부터 계속 입법을 추진해왔던 ‘북한인권법’이 야당의 저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망라한 법이다.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의 현실적인 현황과 한계를 함께 공유하고, 활발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한반도 인권’의 실질적 개선 방안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다.

 

ㅇ 이날 세미나에는 심재철·장윤석·김태환·정우택·이한성·박대동·류성걸·송영근·이현재·안덕수·김제식·김종우·홍일표·박명재·최봉홍·안홍준·손인춘·조명철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4.  10.  29.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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