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31일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이번 국정감사 때 예년과 달리 그런대로 여당입장에서는 선전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상당히 예민한 문제들도 많이 이번에 논의가 됐고 국회에서 문제제기 했다고 생각한다. 오늘부터는 대정부질문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유익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유익한 대정부질문이 되도록 유념해 달라. 또 세월호 3법 문제는 오늘이 약속한 날인데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 쉽진 않겠지만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김재원 수석께서 협상하고 계시고, 또 세월호 특별법은 주호영 의장님께서 하고 계신데 잘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한 발씩 양보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본격적으로 논의할 상임위 관련해서 예결위가 6일부터 14일까지는 이학재 간사님께서 잘 해주시고. 문제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빨리 끝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문제들 유념하셔서 부탁드리겠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획정 헌법 불합치 관련한 문제 때문에 대단히 정치권이 어수선하다. 이 문제는 차분하게 저희 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의원님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 수렴해가면서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것은 정책위의장님과 김재원 수석부대표께서 보고해 달라.
<주호영 정책위의장>
위원장님들, 간사님들 장장 20일 간이나 국정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특히 일정협의와 증인채택 문제로 위원장님, 간사님들의 노고가 특히 많으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이제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고, 법정예산처리기한이 12월 2일이여서 거의 40일정도 밖에 채 남지 않았다. 먼저 법률을 보면 정부에서 경제살리기 혹은 국민안전과 관련해서 처리를 요청한 법안이 30개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상임위별로 정책위에서 추려보니 대략 125개 정도된다. 저희들이 상임위별로 다시 한 번 확인할 테니 간사님들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심의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 심의가 되지 않으면 마지막에 여야 간 법안통과에 관한 합의하기가 참 어려우니 그 점은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한 데에 있어서도 조속히 심의에 착수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하는 데에 별로 문제없을 것 같다.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야당이 25개 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내놓고 있는데 야당처리 요구법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 바란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하나는 원래 예결위에서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해당 상임위에 동의를 받게 돼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안 지켜진 측면이 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예산은 보통 심야에 처리되는 수가 많은데 예결위에서 마지막 비목을 늘리면서 해당 상임위에 동의요청을 하면 해당 상임위가 다시 재소집 돼야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비목을 증액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여러분의 의견이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상임위에서 증액되지 않은 것은 액수를 약간 늘리는 것 외에 새 항목을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철저히 빠지는 부분 없도록 챙겨 달라.
그 다음에 예산부수법안들이 있다. 국회 소위 선진화법 조항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돼있는데 간혹 보면 예산안은 통과되고 부속 법안이 빠지는 수가 많다. 그래서 예산부수법안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미리 철저히 챙겨서 동시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어제 양당 대표들 연설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 당 대표가 한 연설 중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후속조치가 필요한 법안이나 조치가 있으면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예산안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안내 드리겠다. 지금 예결위에서 11월 6일 10시에 정부예산안을 상정하게 된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16일부터 계수조정소위 일정에 들어가는데 일부 상임위에서 11월 6일 오전 10시 이전에 상정을 해줘야 예결위의 상정 절차가 적법한데 이것을 11월 7일 상정하겠다, 어떤 데는 10일 상정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상정해서 논의하지도 않은 예산안을 먼저 예결위에서 상정하는,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 이 점 유념하셔서 각 상임위에서는 일단 예산안 상정을 해놓고 논의하더라도 반드시 11월 6일 적어도 10시 이전에 상정해 달라.
또 하나는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소위에서 11월 16일부터 논의에 들어가면 이때부터 삭감심사와 증액심사가 시작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1월 13일까지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마쳐주셔야 행정실에서 각 상임위에서 상의해서 심사를 끝낸 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에 넘길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 그 전에 상임위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쇄하는 시간과 행정실에서의 실무적인 조치가 늦어져서 만에 하나 11월 16일부터 계수조정소위에서 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야당으로부터 심사기간이 충분치 못했다는 이유를 주게 되고 결국 12월 1일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우리 당초의 계획에, 또는 늦어도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 가지 노력 하셔서 바쁘시더라도 11월 13일 자정까지는 예산안을 각 상임위에서 처리해 달라. 그런데 굳이 11월 14일, 15일 처리하겠다는 그런 상임위 나오는데 그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 꼭 유념해주시고 국회의장이 심사기한으로 정한 날짜도 11월 13일일 것이다. 심사기간을 넘어가면 국회법에 따라서 그냥 정부 원안이 계수소위로 넘어간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점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완구 원내대표>
지금 야당에 법안소위 복수화 주장 관련해서 법안소위하고 예결소위 안 된 상임위 있는가. 오늘 중으로 제가 우윤근 원내대표한테 즉각 전화를 하겠다. 이것은 물론 저도 노력하겠지만 각 상임위별로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그러니 간사님들 오늘 중으로 완결해 달라.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소위구성 자체가 안 되면 국회 상임위 활동이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원래 법안소위 복수화문제가 6월, 7월 논의 됐는데 그 때는 20대에서 추후 논의한다는 식으로 합의가 됐을 뿐만 아니라 20대 국회를 염두에 두고 추후 논의한다는 합의가 됐는데 이걸 빌미로 법안소위나 예결소위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상임위의 무력화다. 오늘 중으로 늦추지 말고 확실히 해 달라. 안 되면 저한테 보고해 달라. 저는 오늘 중으로 다시 야당 원내대표에게 이 문제를 촉구하겠다. 국회 상임위의 무력화다. 말이 안 된다. 이게 안 되면 아무 것도 안 된다. 빨리 오늘 중으로 어렵더라도 부탁드린다.
<이학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지금 말씀해주신 상임위의 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 소위 쪽지예산을 말씀하신다. 예산이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였고, 또 계속 예산 관련 다툼 있다 보니 ‘밀실에서 한다’, ‘졸속으로 한다’, ‘시간에 쫓겨서’, 이런 비난 많이 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쪽지예산이다. 충분히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은 그런 예산을 막판에 힘의 논리로 또 친소관계로 끼워 넣다 보니 예산이 엉터리라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다. 언론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를 계속 주시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번 예산심사에 쪽지예산은 없다는 것을 각 간사님들께서 상임위 별로 주지해주시고, 저도 기회가 되면 의총에서 말씀드리겠다. 쪽지뿐만 아니라 카톡 예산, 문자메시지 예산 이제 다 없다. 그러려면 미리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됐는지를 살펴보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
<이완구 원내대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결소위 구성 안 되면 그 상임위는 이견이 없는 걸로 해서 예결위 가동하겠다.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가겠다. 야당 간사들께도 통보해 달라. 없으면 그 상임위 이견 없는 것으로 해서 예결위 가동하겠다. 그래서 국회가 원칙이 있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다. 철저하게 기본과 원칙은 지켜서 예산국회를 운영하겠다.
2014. 10. 3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