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1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12월 2일 예산안 처리시한은 황금률이다
12월 2일인 새해 예산안 처리시한이 오늘로 정확히 한 달 남았다.
새해 예산안의 3대 기조는 경제살리기 예산, 안전 예산, 복지 예산이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의 오늘 말씀을 환영한다. 달콤한 정치적 수사(修辭)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경제도 살리고, 국민 안전과 복지도 확충하는 생산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정쟁성 심사는 “경제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될 것이다.
예산항목에 ‘정쟁의 색깔 입히기’나 ‘무조건적인 칼질’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정권 흠집내기식 삭감은 자제되어야 한다. 국가 재정을 외면하는 포퓰리즘식 증액 논의 역시 금물이다.
나흘 전(29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회동에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내 처리는 국회 선진화법의 양대 축 중 하나이다. 12월 1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정처리 시한은 황금률이 아니라고 했다. 처리 시한이 아닌 충실한 심사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하셨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처리 시한에도 방점을 찍고, 충실한 심사에도 방점을 찍어야 한다. 처리 시한 준수는 필요조건이고, 충실한 심사는 충분조건이다. 나라살림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국회법도 지키려면 필요충분조건을 다 채워야 한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충실한 심사로 처리시한을 지키려면 일분일초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여 예산안을 놓고 소모적 공방으로 날을 지세다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12월 2일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출발선부터 국회선진화법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12월 1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안을 기본으로 하고, 심사를 마친 부분만 수정해서라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불완전한 예산안으로 후회를 남기지 않고, 국회선진화법의 한 축을 첫 해부터 붕괴시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ㅇ 공무원 연금개혁, 대립 아닌 동행으로 풀자
어제 전·현직 공무원과 교원들이 여의도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내일(3일)부터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한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대립과 갈등으로 풀 수 없다. 1백만여 공무원들과의 동행으로 풀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을 포기하면 향후 10년 간 약 53조원, 2080년까지 약 1278조원을 국가 재정으로 때워야 한다.
공무원 연금개혁은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개혁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느냐, 후손들이 짊어지느냐는 절박한 선택의 문제다.
우리가 떠안아야 할 빚을 후손들에게 떠넘길 수 없다.
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다. 그분들의 분노와 서운함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애국심을 발휘해서 공무원 연금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 드린다.
정부는 ‘공무원들과의 동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즉각 행동단계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김무성 대표께서 약속한대로 공무원노조 등과 열린 대화에 나서겠다.
ㅇ 자사고 폐지 ‘나쁜 정책’ 들여다봐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사고 6곳의 지정취소를 밝히며 자사고 폐지 수순을 강행했다.
이에 교육부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고, 해당 학교들은 지정 취소처분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와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나가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그 전에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 강행이 ‘나쁜 교육정책’인지, ‘좋은 교육정책’인지부터 마음을 열고 들여다봐야 한다.
상식적으로 이런 조건에 부합된다면 나쁜 교육정책이 될 것이다.
첫째,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다. 자사고 폐지를 둘러싸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는 물론 해당 학교 측과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종국적으로 폐지로 이어질 것인지, 아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둘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경우다. 자사고 재학생은 물론 자사고 입학을 준비 중인 중3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정책의 주인공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셋째, 추진 방식에서 민주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다. 교육정책은 자율성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념적인 잣대를 버리고 국민적 상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넷째, 국가이익보다는 집단이익을 앞세우는 경우다. 국가이익을 우선하지 않는 정부는 없을 것이다. 정부가 반대하는 정책을 서울시교육감만 고집하고 있다.
자사고 폐지가 이 조건에 맞아 떨어지는지는 조 교육감 스스로 양심을 갖고 들여다봐야할 것이다.
비록 운영상 문제점이 있더라도 개선의 노력도 없이 아예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 강행이 ‘나쁜 교육정책’인지, ‘좋은 교육정책’인지를 스스로 되돌아보고 그에 따른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ㅇ 北, 전단살포는 남북대화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북한이 어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지 않으면 남북 대화는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북한의 엄포는 유감이며 실제로 남북 대화의 문을 닫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남북 간에 가슴을 터놓고 풀어가야 할 현안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민간단체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강제로 막을 수 없다. 민간단체의 자율적 행위는 남북대화의 문을 닫게 하는 빌미가 될 수 없는 현실을 북한은 직시해야한다.
남북 간 2차 고위급 접촉에 합의하면서 북한은 ‘10월 말 또는 11월 초’를 개최시기로 제의한 바 있다. 10월 말은 무산됐지만 11월 초는 아직 유효하다.
북한은 자신들이 그토록 요구해온 5.24 조치 해체 문제를 포함해 모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한다.
아울러 북한의 트집이 있더라도 남남갈등을 초래하지 않는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한 때이다. 탈북자 단체들도 시기에 따라 유연성 발휘해주는 지혜를 발휘해주기를 희망한다.
ㅇ 세월호 유가족 발표 관련
여야는 수개월을 끌어온 세월호 3법(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을 지난 주 일괄 타결지었다.
이 가운데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여섯시 세월호 유가족들이 총회를 열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세월호특별법은 두 차례의 합의 파기 논란 등 숱한 진통 끝에 어렵사리 합의까지 이른 결과물이다. 오늘로 세월호 사건 201일째를 맞은 상황에서 더 이상 합의를 뒤로 미룰 수만은 없는 일이다.
유가족분들은 여야가 어렵사리 이끌어낸 마지막 합의를 수용한다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은 유가족분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배상 및 보상 등을 통한 명예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 11. 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