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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4-11-03

  11월 3일 의원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아침 일찍 의원님 여러분 죄송하다. 오늘 10시부터 본희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일찍 모셨다. 지난 금요일 쉽지 않았던 세월호 3법 즉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이 일괄 타결되었다. 그동안 반년 가까이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신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 굉장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주말도 없이 고생하신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수석원내수석부대표, 경대수‧이이재‧윤영석‧정용기‧홍일표 의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린다. 합의사항은 주호영 정책위의장님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께서 하시기로 하고 저희가 협상과정에서 가장 지키고 싶었던 것은 원칙과 신뢰, 법적효율성을 지키는데 역점을 뒀다. 무엇보다도 유가족 여러분께서 걱정하시 불안해하시는 점을 최대한도로 이해하면서 반영해드리고자 나름대로 노력했다. 이번 주 조문화 작업을 거쳐 11월 7일 입법이 완료되어 본회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의원님 여러분 앞에 배부해드린 구체적 자료를 보시고 많은 협조의 말씀드린다. 여야가 모처럼 큰 성과를 만들어낸 만큼 이번을 계기 향후 예산안 및 법안 처리에서도 상생과 협력의 정치, 협력의 관계가 크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2015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보고말씀 드린다. 18대 이래 국회 예산안 처리를 조사해보니 2008년도에는 12월 13일, 2009년도 12월 31일, 2010년도에 12월 8일, 2011년도에 12월 31일었지만 19대 들어와서는 2012년도에 1월 1일, 2013년에도 1월 1일이다. 19대 들어와 모두 해를 넘기는 예산안 늦장처리라고 하는 국회의 대표적인 적폐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30일 예결위 예산안 의결, 12월 1일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12월 2일 처리시한이 적용이 되는 첫 해이다. 제때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는 충실하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반드시 법정시일인 12월 2일을 준수해 예산안의 정상처리 원년이 되길 소망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상임위원장님들과 간사 의원님들, 여러 의원님들, 특히 예산결산위원장님이신 홍문표 위원장님의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 자세한 말씀은 정책위의장님과 수석께서 보고 말씀드리고, 김무성 대표님 여러 가지로 처리에 지원을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린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우리 모두 걱정했던 세월호 3법이 199일 만에 어렵게 합의됐다. 그동안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던 우리 이완구 원내대표님, 주호영 정책위의장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님 등 원내지도부의 노고가 많았는데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린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지도부 문희상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내지도부께도 감사드린다. 미흡하지만 이 합의안을 받아들이신 단원고 유가족께도 감사드린다. 특히 그동안 정부를 믿고 묵묵히 협조해 오신 일반 유가족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세월호 3법 협상 타결로 법적기반이 만들어진 만큼 국민 모두가 원하는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대책수립 등 국민과 유가족들이 원하는 원활한 후속대책 추진에 온 힘을 우리가 모아야 하겠다. 우리가 국민께 약속드렸던 안전대한민국, 선진대한민국을 위한 과제완수가 매듭질 때까지, 국민이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또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

 

  12월 2일이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법적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경제살리기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도와줘야겠다. 또 경제활성화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만큼 상임위에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지루하게 세월호 특별법 협상했는데 참고 기다려주신 국민이나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세월호법이 타결 돼서 가장 좋은 사람이 저다. 올해동안 매일 너무 힘들었는데 횟수를 헤아려 봤는데 새정치민주연합측에서 헤아린 것은 회합 횟수가 40번이 넘었다고 한다. 주말에도 1시 넘기는 경우 많아서 제가 사인하고 나서 만세 불렀다. 그동안 홍일표, 경대수, 안효대, 조원진 의원님 4+4에도 참여하시고 많이 수고하셨는데 특히 홍일표, 경대수 의원님 고생 많았다. 합의된 내용을 조문에 따라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다.

 

  위원은 17명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양당이 5명씩, 대법원장 2명, 변호사협회장 2명, 희생자 유족 3명으로 했다. 다만 여기서 희생자 유족들이 3명을 어떻게 추천할 것인지를 두고 끝까지 결론 나지 않았다. 저희는 일반인 유족 측에도 대표할 사람 한 분은 최소한 있어야 한다. 더구나 야당이 늘 소수자 배려를 주장하면서 이 경우 소수자를 무시하는 것은 야당의 정체성과 평소의 주장과도 맞지 않다고 끝까지 저희가 주장했다. 야당은 전체 희생자총회에서 2분의 1 출석, 2분의 1 찬성으로 하자고 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단원고 학생 유족들은 200명이 훨씬 넘고, 일반인 유족들은 40여명이기 때문에 단원고학생 유족들이 세 사람을 다 하겠다는 것밖엔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얻고 그것은 유족 3분의 2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결론을 냈다.

 

  그 다음 위원회에 진상규명소위원회, 안전소위원회, 지원소위원회를 뒀다. 지원소위원회는 뒤에 나오겠지만 지원과 배·보상에 관해서는 이 법 통과 이후에 적시 논의한다고 되어있는데, 지원소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인지 의문 가질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지원대책 등 정부가 한 지원 대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만하는 위원회지 이 위원회가 지원이나 배·보상을 결정하는 위원회는 전혀 아니다. 3번 항도 많이 쟁점이 됐다. 제일 중요한 자리가 위원장, 그 다음이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 그 다음이 진상조사소위원장인데 야당은 17명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호선하자고 했다. 호선하면 아시다시피 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유족과 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세 자리를 모두 어느 한쪽이 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조사받는 사람들로부터 승복을 받아내기도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위원회가 독선에 흐를 염려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오랜 논의 끝에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을 저희 당이 추천하는 분이 맡아서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이 되도록 했다.

 

  그 다음에 조사 과정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다. 그 조사과정을 최종 의결하는 곳이 위원회인데, 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문제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사에서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위원회에서도 비공개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 비공개한 조사 이외에 나머지 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것이냐가 문제였다. 조사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은 위원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회에 결의로 공개하도록 하자고 안을 냈다. 저쪽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비공개로 하자고 냈다. 끝내는 저희가 조금 양보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를 필요하면 의결해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공개하는 중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긴다든지, 회의 진행이 곤란하면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1년 간 활동을 완료해야하지만 필요하면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다음에 조사기간은 1년 6개월이 최장기간인데, 종합조사보고서나 백서발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3개월을 더 쓸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직원은 120명을 맥시멈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3급 이상의 직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5급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돼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야당은 이 조항을 절대 두면 안 된다고 했다. 왜냐면 이 사건이 대부분 진상조사위가 활동 중이거나 청문회 기간 중에 재판에 계류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다 청문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해왔는데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도 청문회는 할 수는 있다. 다만 관여할 목적이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끝까지 관철을 한 사항이다.

 

  그 다음에 4. 16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하여 자료나 물건을 실질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제출 거부 등에 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했다.

 

  그 다음에 많은 논란이 됐던 동행명령 문제인데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아시다시피 동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던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 그 위헌 판결 내용 중에는 동행명령 자체도 위헌이라는 의견을 가진 헌법재판관도 있었다. 그것은 우리 헌법에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인신 구속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데 동행명령은 그것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동행명령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다수 의견이고, 다만 거기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야당은 이번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자고 주장해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면 과태료 부과도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논리는 길게 설명 드리지 않겠다. 다만 처음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하자고 했다. 그러다가 저희들은 과태료를 하더라도 기존 과태료의 대부분이 1,000만 원 이하이다. 계속적인 영업범의 경우에 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고액의 과태료 부과가 있지만 일반적인 행정질서 벌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가 거의 맥시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주장했는데, 3,000만 원으로 타협됐지만 막판에 야당 측이 위헌 소지를 우려해서 야당 측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자고 해서 내려갔다. 이것은 향후에도 시비가 있고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 번 판단 받아봐야 할 사항이다.

 

  그 다음에 9월 30일 양당 원내대표 간에 있었던 여야 합의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아마 이것이 유족들이 추천권을 달라고 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법에 있는 대로 추천하되 다만 반대하면 추천하지 않겠다는 선에서 서로 합의를 봤다.

 

  15항은 사실 이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다. 저희 당은 전혀 관련 없고 새정치민주연합만 관련 있는 내용인데 유족들이 굳이 합의서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양해를 한 사항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특별검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유족과의 약속인데 저희들은 해당사항 없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세월호 특별법에 있어서 이후에 어떻게 배상과 보상을 하고 피해지역을 지원할 것인지는 저희들은 이 법을 하는 기회에 함께 처리하자고 했는데 어느 때부터 야당이 이것은 추후에 논의하자고 해서 더 논의를 하지 못하고 법이 통과된 이후 즉시 다시 협상해서 지원과 배·보상에 관해서 논의하도록 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초안에 있다. 오늘 아침 몇 차례 검토를 거쳤는데 초안에 거의 손댈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 법이 유래 없이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기존 조사 관련된, 위원회 관련된 법안들 중에서 말하자면 강력한 조사수단이나 권한이 있는 것을 가져와서 합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법체계나 이런데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프로그램으로 말하자면 버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법사위 심의에서 철저하게 심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보고는 마치겠다.

 

  제가 당내 국회법 정상화 TF 팀장을 맡고 있다. 저희들이 오랜 연구 끝에 몇 가지 결론을 잠정적으로 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 없을 경우에는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한 그 국회법 규정이 저희는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오래되고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통과될 수 있거나 결론이 날 수 있는, 적어도 의원 과반 이상이 표결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따른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한인권법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법, 이번에 법안이 늦어져서 2,300억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런 법에 대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국회의장께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에 부의해줄 것을 요청을 두어차례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할 계획이 있다. 아시다시피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면서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 전체의 뜻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의장께 표결을 요청할 경우나 권한쟁의심판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동참을 요청하면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 TF는 저와 이이재 의원님, 윤영석 의원님, 그리고 정용기 의원님께서 함께 수고해주셨다. 여러 차례에 걸쳐 야당 측과 협상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7일 본회의에서 여야 단일화 안으로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

 

  먼저 정부안으로는 국가안전처를 총리 산하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안전처는 장관으로 하고 국무위원으로 지위를 주면서 다른 총리직속기관과는 달리 법률안제안권까지도 전부 부여하는 일반 국무위원급으로 부여한다고 정부안이 되어있었다. 국가안전처보다는 역시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부처라는 의미로 국민안전처로 이름을 변경했고,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아울러 야당 측에서는 재난안전의 총괄대책을 청와대 대통령이 직접 맡고 청와대 NSC에 컨트롤타워를 두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지만 우리 지금 현재 NSC는 참여정부 시절의 NSC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게 국가안보실을 두고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비상적으로 늘 취급하고 조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재난안전컨트롤타워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사건의 구조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고, 이것은 해양경비와 해안선경비, 그리고 영해수호, 더 나아가서 불법조업 문제라든가 밀수단속, 또는 불법 밀입국 단속, 해양오염  단속에 관련되는 해경 본연의 업무보다는 해경이 지나지게 비대하게 수사와 정보 분야를 키워서 사실 일반의 육상경찰의 업무영역까지 늘 침범하는 폐해가 있었다. 그것이 결국은 해경 내에서도 이런 구조업무, 구난업무에는 지극히 소홀한 결과를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을 확대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반성적 고찰에서 해경해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해경의 어떤 과도한 수사업무, 정보업무, 편향적인 조직을 완전히 새로 재탄생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번 정부조직법의 하나의 개혁 대상이었다. 그래서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국민안전처에 부속시키고, 대신 그동안 해양경찰청장이 치안총감이던,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해서 차관급 치안총감이 해양경비안전의 본부의 본부장을 맡도록 했다. 또한 수사권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업무분배상 초동단계의 수사권을 부여한다든가 또는 함상에서만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수사의 어떤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는 해경의 수사권을 주고, 해경이 해양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수사권을 행사하고, 수사를 해서 검사에게 송치할 때까지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해경은 그동안 수사업무에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본청에 정보수사국을 두고 4개과를 뒀다. 또 일선 지방청에도 수사과, 정보과를 두고 또 일선 해양경찰서에도 수사과, 정보과를 두고, 많은 수사 인력을 포진시켰지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본청정보수사국을 완전히 폐지하고 지방청에 수사과도 폐지하는 방식으로 약 경무관 1명과 총경 6명 등 경찰 상위직급 약 500여명을 모두 일선에 내려 보내서 함상근무를 시키거나 아니면 파출소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또는 구조인력으로 돌림으로써 해경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조치를 했다.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현재 소방업무와 방재업무가 혼합되어있어서 여러 가지 방재업무내지는 현재 소방업무에 차질을 빚는다는 지적에 따라 방재업무는 국민안전처본부로 옮기고, 소방업무에 대해서 중앙소방본부를 구성해서 역시 현재 소방총감이 맡고 있는 소방방재청장의 지위처럼 서로 중앙소방본부장은 소방총감이 맡도록 조치를 했다. 아울러 소방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앞으로 장비 또는 인력충원 등에 대해서 앞으로 소방예산의 적절한 배급문제에 상당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부조직 자체에 개편과정을 마련하는 대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총리직속의 차관급기관으로 인사혁신처를 신설했고, 교육사회문화정책에 대한 부총리를 두면서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했다.

 

  한편 유병언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3자에게 옮겨가는 범죄수익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 여러 특별법이 제출됐다. 이른바 김영란법도 있었고, 김우중법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여야합의사안에는 다중인명피해 사고 즉, 세월호참사와 같은 다중인명피해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재산을 추급해서 보상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병언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오늘 오후 2시에는 일반인 유가족들과 저희들이 만나서 여야합의사안에 대한 설명도 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오후 4시에는 단원고 유가족들과 만나서 역시 특검선정에 관한 후속조치, 그리고 현재 안산 단원고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에 청운동에서 역시 농성 중이고, 국회에도 지금 현재 농성 중이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와 합해서 광화문에서도 천막을 치고 농성 중에 있다. 오늘 저희들이 단원고 유가족과 충분히 협의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후속조치를 취한 다음에 국회에서의 퇴각, 청운동사무소에서의 자진퇴각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서 이제 세월호 정국에서 온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조치와 더불어 유가족들도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중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

 


2014.  11.  3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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