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 11. 24 (월) 15:00,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북한 NGO 단체와 면담을 갖고 UN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날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된 북한인권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국제사회가 10년 동안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을 하도록 국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켜 북한정권을 압박해왔다. 이에 국제사회는 2013년도부터 정권차원에서 행해진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유엔에서 북한을 반인권범죄국가로 규정하고 김정은과 같은 특정인에 대해 재판소 회부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결의안이 통과됐다. 북한 인권의 역사적 전환점 마련된 것이다. 이런 국제사회 결정 있기까지 오늘 여기 오신 각 단체 대표님들의 헌신적 노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국민 대표해서 감사 말씀 전해드린다.
이런 국제사회 노력에 발맞춰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10년 동안 묵혀있던 북한인권법 통과시키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19대국회 들어서 우리당에서 심윤조 의원 등 총 5명 발의했는데 이를 통합한 새로운 북한인권법이 이 자리에 있는 김영우 의원의 이름으로 오늘 외교통일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북한인권법은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제가 원내대표 때도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 원내대표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잘 협조하다가 이것만 들고 나오면 딱 돌아서서 다른 거 모든 것 보이콧한다고 해서 통과 못시켰다. 다행히 문희상 위원장이 북 인권 관련해서 우려 표명하고 우리당 안 일부를 수렴할 수 있는 여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야합의로 북 인권법 통과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여기 계신 단체 대표들도 북한 인권법과 관련해 야당이 이걸 피하지 못하도록 여론을 좀 일으켜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여러분들 큰 공을 세우신데 감사의 말씀드린다.
ㅇ 이날 면담에는 김영우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심윤조·조명철·하태경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4. 11. 2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