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2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해 예산안 처리로 12년 만에 오명 벗어나야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예정대로 되면 12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에는 12월 2일을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2014년도 예산안까지 11년째 법정 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해왔다.
오늘은 12년 만에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끊는 역사적인 날이다. 헌법을 무시해온 악습을 12년 만에 끊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날로 기록될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11년 동안 법을 지키지 않다가 12년 만에 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자랑할 일은 아니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 불과하다.
오늘 본회의를 예정대로 잘 마무리 짓고,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준수를 국회의 새로운 관행으로 삼도록 여야가 모두 다짐해야 할 것이다.
ㅇ 이젠 경제다
정기국회가 오늘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국회는 이제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밀려있는 각종 경제활성화법안이 경제살리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내수 침체가 계속되는 등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새해 예산안도 확장 재정 예산으로 경제살리기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다. 하반기 경제의 불씨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듯하다가 다시 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꺼져가고 있는 경제 불씨를 살려내는데 국회가 앞장서야한다. 경제살리기를 위해 경제활성화법안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 국회의 소임이자 책무다.
경제활성화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미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국회 스스로 암 덩어리가 되고, 규제가 되는 것이다.
부동산 3법, 경제자유구역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등을 남은 회기 동안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뒷받침해서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할 때다.
ㅇ 북한인권법,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최근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 간에 북한 인권문제를 안보리 의제화 하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한다.
여야도 10년 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적극 논의하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북한당국은 지금이라도 북한 인권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밝혀 여야가 북한 인권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는 데 보탬이 됐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으면 그저 구호에 그칠 뿐이다. 북한 인권 개선이 정치적 수사(修辭)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제는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그 실천의 시작은 북한인권법 제정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공조하는데, 우리가 소극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북한인권법을 처리하여 국제사회의 외침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ㅇ 러시아 베링해 인근 한국 원양어업선 침몰사고 관련
어제 오후 러시아 베링해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나라 명태잡이 어선 ‘501오룡호’가 침몰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 배에는 한국인 11명을 포함해 외국인 선원 등 60여명이 타고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사고수습과 우리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길 바란다.
국외에서 일어난 우리국민의 재난사고에 정부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선 안 된다.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한 구조업무와 사고수습을 위한 사후보상업무 등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분장하여 국민 안전의 총괄타워로서 제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길 바란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우리 국민과 외국인 선원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들의 빠른 구조를 애타게 기다린다.
2014. 12. 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