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 협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정기국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2시에 본회의가 시작되면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을 포함한 몇 가지 결의안까지 해서 138개 법률안과 결의안을 오늘 처리하게 된다. 대충 6시쯤이 되면 본회의가 마쳐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 의원님들 덕분이다. 오늘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내일 당 대표와 원내대표, 이른바 ‘2+2’의 회의형식을 통해서 그동안의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공무원연금관련, 그리고 이른바 사자방,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또 정치개혁특위, 문서유출 건은 모르겠다.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니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야당은 주장할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내일 당 대표, 원내대표 양당 ‘2+2’ 회동을 통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오늘 야당과 합의됐다. 그러고 나서 15일에 임시회가 시작되면 29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밀린 법안을, 또 각종 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됐다. 대충 금년까지는 그런 정도의 의사일정이 합의가 됐고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수석께서 보고 말씀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감사하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오늘 본회의에서 138건의 법안이 처리된다. 저희 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도 25건이 포함돼있다. 관심 가질만한 법들은 소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세모녀법, 국가재정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공직자 윤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세월호 후속조치 법안들이 많이 포함돼있다. 특히 처음에 낸 법안과 이름이 좀 바뀐 법안도 농업인 안전 보험법이 농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예방이라는 법률안으로 조금 바뀌었다. 현재 법사위에 이 법안 이외에 244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어서 원래 어제, 오늘에 다 처리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138건만 동의해서 244건은 어차피 임시국회 때 처리돼야 할 것 같다. 지난번 표결 때 보셨습니다만 반대토론이 그럴듯하다든지, 이런 데에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옆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따라서 반대하는 일이 없이 모두 찬성해주시길 각별이 부탁드린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처리될 의안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께서 잘 설명해주셨다. 임시국회는 15일부터 1월 13일까지 한 달간, 30일간 개회될 예정이다. 그래서 15일, 16일 양일간에 긴급현안질의를 하게 됐다. 내용은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문건유출사건 외에 공무원연금개혁과제, 그리고 4대강, 자원외교, 또 방위사업 비리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다. 현재 우리 당에선 한 분이 질문자로 자원을 하셨고, 아직까지 질문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29일 날 그리고 12월 임시국회에선 29일 날 본회의를 하도록 여야 간에 합의했다. 저희들은 좀 당겨서 본회의를 할 의향이었지만 의장님의 일정상 24일 이후만 가능하다고 하셔서 29일로 하게 됐다.
그리고 현재 29일 날에는 새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있고, 세월호 특위 진상조사위원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10명이 있어야 한다. 특별감찰관 후보도 선출하고, 또 개인정보보호위원, 그리고 그때까지 처리되는 의안에 대해서 처리할 예정이다. 지금 250여건의 법률안이 법사위에 넘어가 있는데 야당이 아직까지 숙려기간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제기하면서 오늘 134건만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래서 법사위가 빨리 다시 활동해서 이 모든 안건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현재 어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우리 당의 혁신안이 통과됐다. 지금 이 혁신안의 입법화를 위해서 국회법, 공직선거법, 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보수혁신특위의 혁신 입법 당론발의를 위해서 오늘 오후까지 보좌진들 좀 보내주셔서 전부 서명 날인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29일 본회의에서는 현재 국회 6개의 특위가 있다. 이 특위의 연장여부에 대해서 역시 처리할 예정이다.
2014. 12. 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