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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5-01-12

  1월 1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새해 처음 뵙는 것 같다. 금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금년에도 의원님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린다.

 

  주말에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가 터졌다.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사고의 위험이 노출된 곳이 많다는 점에서 면밀하고 철저한 대점검이 필요하다. 의원님들 지역구에도 이런 위험에 노출된 지역들이 대상이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오늘 본회의 관련해 약 100여 건 정도를 생각했는데 조금 더 봐야겠다. 크루즈법 및 마리나항만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이 중점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애초에 예정되었던 특별감찰관 추천문제는 이번 12월 임시회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 수석께서 보충 설명 부탁드린다. 아무튼 민생경제법안을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예기치 못해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계속해서 야당과 협력해 민생경제 법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특위도 구성되면 속도를 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완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님여러분 협조를 많이 기대하겠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새해 들어 첫 의총인 만큼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같다. 올해가 경제위기극복에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정부와 국회가 온 힘을 모아 경제살리기에 모든 것을 다 걸어야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회가 민생경제법안 처리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드리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생경제 법안에 정쟁을 위한 정치논리를 대입하게 되면 경제회복에 발목을 잡는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오늘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다음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오늘 시작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성공하기 매우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다. 모두 노심초사하면서 개혁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모든 힘을 다 쏟아야 하겠다. 공무원연금개혁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성공시켜야 할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올 한해 비상한 각오로 국민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에서 총 9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요 예상시간은 4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늘 반드시 처리하기로 여야 간에 약속을 했었는데 오늘 처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 1명, 개인정보보호위원 5명 등 그 인사 안건을 처리하기로 되어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은 우리 당에서 3명,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천한 2명, 이렇게 5명을 곧바로 투표를 하게 된다.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건은 당초에 우리 당에서 이석수 변호사를 추천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임수빈 변호사를 추천하고, 나머지 여야 합의해서 한 명을 추천하기로 했는데, 우리 당에서는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광수 변호사를 각각 들고 와서 협의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노명선 교수로 여야 간에 합의하기로 정해서 결국에는 이 3명을 오늘 의결하기로 하고 여야 간의 합의문에 정당 대표자 도장까지 찍어서 의안과에 접수를 했는데, 오늘 아침 약간에 혼선이 있었다면서 보류해달라는 야당 측의 요구가 있어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선정하지 않기로 됐다.

 

  특별감찰관이 출범을 하면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해서 대통령 앞으로 보내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된다. 특별감찰관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정무직 외에 특별감찰관보호 그리고 감찰당당관 직원 등 약 40여 명이 구성돼서 특별감찰관 업무를 보게 되면 대통령 사촌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서관, 약 20명 정도가 감찰의 대상에 해당이 된다. 지난주에 원내대표께서는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장관급 이상의 공무원도 감찰대상으로 하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주 내에 법안을 제안하겠다. 나머지 본회의 안건 중에 마리나 항만 육성에 관한 법, 크루즈 법, 4.16 세월호 참사피해 구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오늘 중요한 법안이 많이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표결에 꼭 참여해주시길 바란다.


201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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