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월 17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시켜야
다음달 2일 임시국회가 개최된다.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경제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국민들은 2015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할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꼽는다.
2000년 이후로 한국 경제는 제조업이 1% 성장할 때 고용이 오히려 0.1% 줄어드는 구조가 되었다고 한다. 반면 서비스업은 1% 성장할 때마다 고용이 0.66% 증가하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제조업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노다지’인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12년 7월 제출됐지만 2년 넘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야당이 이 법안은 가짜 민생법안이며 의료영리화를 조장한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포괄적인 법안이다. 의료영리화 부분은 기본법에 담겨있지도 않고 이는 의료법, 약사법 등 개별법 개정과 관련되는 사항이다. 법체계가 이러한데, 야당은 이 법안에 의료영리화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려고 하니 답답한 심정이다.
OECD가 예상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3.8%다. 중국은 7.1%로 전망돼 우리보다 월등히 좋은 상황임에도 공격적으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2013년에는 서비스산업 개방 확대를 목표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출범하기도 했다. 경쟁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만 하세월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은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경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 젊은이들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2월 국회에서 동 법을 포함한 미결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
ㅇ 안심보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충격을 안겨준 인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추가로 아동학대 범행을 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고 한다. 아이가 버섯을 먹다 토했다고 뺨을 때리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이불과 베개를 던지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고 한다.
이런 사람이 아이들과 매일 함께 했다는 것이 소름끼친다. 아이를 보호해달라고 믿고 맡긴 상대가 실은 아이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맞벌이 부모들은 우리 아이도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지만, 사정상 계속 믿고 맡길 수밖에 없어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한 해결의 필요성을 느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평소 아동학대 근절에 힘을 쏟아온 안홍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나영이 주치의로도 활동해 전문성을 지닌 신의진 의원을 간사로 하는 아동학대 근절 특위를 구성했다.
어제는 김무성 대표가 새해 첫 민생현장 방문으로 어린이집을 택했다.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 의원들은 어린이집 현장을 점검하고,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과 현장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김무성 대표는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로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이 위협받고, 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당·정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적이고 항구적인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비롯한 안심보육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육계의 개혁을 예고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허술한 보육교사 자격취득제도, 감시감독체계의 부실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진 보육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AI·구제역 방역
오늘 오전 6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조기차단을 위해 전국의 가금류 농가에 이동이 금지된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전국 축산차량에 대한 전면이동통제를 실시됐다. 동시에 전국단위의 방역작업이 진행된다. 전국 단위로 이동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16일 발병한 AI로 1,455만마리, 지난달 3일 발병한 구제역으로 인해 지금까지 5만 3,000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됐다. 350만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된 2011년의 악몽이 재연되기 전에 철저하게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구제역과 AI로 가장 괴로운 사람들이 농민들인데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도 농민들의 불편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니 이해하고 따라주길 바란다. 정부 역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꼼꼼한 소독과 점검으로 구제역과 AI 확산을 막아줄 것을 당부 드린다.
2015. 1. 1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