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월 17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연말정산관련 세법: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이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2013년 개정된 세법에 의거하여 소득공제 제도가 적용된다.
개정된 법안은 여야가 같이 검토하고 심의 의결한 결과이다.
그런데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13월의 납세’로 유리지갑 털기식 증세가 됐다면서 조세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공포’가 되었다는 강한 비판도 했다.
마치 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 말하듯이 하고 있다.
국민들의 박수를 받지 못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정부뿐 아니라 여야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개정된 세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야당과 협의하여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도 개정된 세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길 바란다.
2015. 1. 1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