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5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오늘 의원총회는 32명의 의원님연명으로 요청해서 개최되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 규정된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서 야당과 상임위는 협상을 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렸다. 탄핵절차를 밟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기도 하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야당의 주장대로 허겁지겁 12월 2일, 12월 9일 대통령 탄핵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저는 답안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탄핵 절차가 진행된 이후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헌법재판소 판결이 2~3개월 내에 내려질 수도 있고 1년 이상 길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탄핵의 로드맵을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는 것을 저는 하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안과 혼란의 책임은 우리 국회가 져야하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서 있는 탄핵절차를 밟자는 것이다. 질서 있는 국정 수습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형사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 2011년도에 개정된 헌법재판소 법 제51조에 따라서 탄핵 심판 절차를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중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헌재법 제 51조 심판절차 정지규정이 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청구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2달 만에 끝났다. 이번에는 많은 사실관계를 두고 다툴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증거조사를 하거나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는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물론 헌법재판소 제38조에 180일간 심판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구속력이 없고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헌법재판소의 최종결과는 마냥 길어진다는 상정해 보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의 의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봐야 한다. 12월 2일 또는 12월 9일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어 헌법재판소가 2~3개월 안에 빠르게 탄핵 결정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헌법재판소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서를 송달받고 나서 두 달 후인 2월 중순경에 심판결과가 나온다면 3, 4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경우 각 정당에서 경선 결과도 엉망이고 제대로 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허겁지겁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벼락치기 대통령선거가 될 것이다. 국민적 검증과정이 부실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차기정부의 정치적 절차적 정당성, 이른바 차기 정부의 정통성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국가적인 대불행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으로서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 최종 결정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대비를 면밀하게 정밀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탄핵에 로드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야당의 헌법의 규정된 탄핵을 주장하는 이상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책임있는 논의에 나서겠다. 하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국가 대상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시키는 것이 온당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 당은 일단 12월 2일, 12월 9일의 탄핵 처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 기간 중 예산국회와 국정조사에 집중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 생각한다. 거듭 강조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있는 국정수습이다. 대통령 탄핵도 질서 있는 국정수습을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탄핵의 찬성, 반대가 아니다. 탄핵의 가부 문제가 아니다. 탄핵 절차 협상 권한을 저에게 일임해 주신다면 저는 그 입장을 정리해서 두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 탄핵 절차 협상에 대한 권한을 원내대표인 저에게 일임해 주시겠는가. 감사하다.
두 번째 개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반면교사를 읽어야 될 책무가 있다. 개헌 작업도 대통령 탄핵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헌법 배정 없이 차기 대선을 치른다면 다음 정부에서도 5년 단임 대통제의 비극은 재현될 것이다. 어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12월 중에도 국회 개헌특위 구성이 가능하다고 언급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전한다. 조종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사고를 당한 고장 난 비행기를 수리하지 않은 채 또다시 다른 조종사를 태워서 비행기를 띄운들 그 조종사는 또 사고를 당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7월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너무 과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서 권위주의적 행태, 제왕적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고 밝혔다. 4년 전 문제인 대표의 지적대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반드시 손봐야하고 극복해야한다. 두 야당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드린다. 야당이 일반적으로 서둘러서 탄핵 절차를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서두르지 말고 탄핵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국정의 대혼란을 막고 국가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차분하게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탄핵의 로드맵, 탄핵의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한 협상에 나서겠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책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다. 정국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계제로의 상태지만 정책위의 시계는 민생현황과 예산처리를 위해 쉼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기 요금 체계의 개편은 그동안에 당내TF에서 십 수차례 의견을 걸러서 어제 산업위에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렸다. 야당에서조차 내용이 괜찮다하며 언론의 평도 괜찮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제는 고병원성 조류독감에 대한 당정회의를 개최했고, 또 어제 국감백서를 여러 의원실에 배부했다. 금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법정기한이 딱 일주일 남았다. 가장 중요한 대목에 있다고 생각한다. 예년 같으면 의총에서 보고 드리고, 의견을 듣고 할 시간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그렇지 못할 것 같다. 그때그때 보고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금년도 예산, 특히 누리과정, 소득세, 법인세 관련부분에 대해 지출 예산을 포함해서 원내지도부에 일임해 주시면 상임위 위원장과 상임위 간사, 상임위에 속해있는 분들과 협의해 가면서 그때그때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주광덕 예결위 간사와 지출예산에 대해서도 상의해 올리도록 하겠다. 지도부에 일임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 최대한 12월 2일, 법정 시일 내에 야당과 협의해서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3당의 정책위의장 간에는 수시로 회의를 하고 어제 아침 10시에는 국회의장과 협의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다는 보고 말씀드린다.
2016. 11. 25.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