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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비상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7-02-14

  2월 14일 원내비상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환노위에서 다수에 의한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는 폭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향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 간사님들을 소집했다. 우리 당초에 원내대표께서 상임위원장까지 합석을 해서 이 회의를 주재하시려고 했으나 지금 ‘책임과 미래 국민 속으로 버스 투어’에 가 계신 관계로 오늘 이 회의를 잠정적으로 주재를 해서 원내대표 지도부에 결과를 좀 보고 드릴까 한다. 어제 환노위에서 다수당의 폭거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상당히 계산된 도발적인 폭거가 아닌가.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례 새누리당이 다수인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단 한 차례도 이런 식으로 밀어치기를 한 사례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벌써 우리 20대 국회 들어와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벌써 세 번째 다수의 폭거가 진행되고 있어서 2월 임시국회 여야합의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민생챙기기, 경제살리기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원내수석들 간에 4당 원내대표들 간의 회담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상하지 못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저희 당으로서는 아주 참담한 심정이고 많은 의원들이 ‘상생과 화합의 2월 임시국회로 가는 정신’에 있어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다. 여러 의원님들, 간사님들을 모시고 상임위별 상황도 점검을 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옳은지 그 문제를 지금 논의해볼까 한다. 우리 임이자 의원님이 버스투어 다니시니 대신 신보라 의원께서 어제 상황을 대략 공유할 수 있도록 브리핑을 부탁드린다.

 

<신보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제가 임이자 간사님을 대신해서 어제 있었던 간단한 경위를 설명하겠다. 어제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의 주요안건은 법안상정과 대표적으로는 국정감사 증인고발의 건이 있었다. 국정감사 증인고발의 건은 지금 논란이 되는 백종문 건은 아니었고 원래 김종식 고발의 건이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의 강병원 의원의 문제제기로 백종문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고발의 건을 추가하게 되는데, 전혀 이것은 안건이 합의가 된 사안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서 고발의 건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러 토론이 있었다. 저희가 얘기했던 바는 이 국감이 첫날 9월 26일에 원래 백종문 증인이 출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하자, 이것들을 간사합의를 하자고 했지만 그 이후에 간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종합감사 이후에 12월 23일에 있었던 전체회의에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하지 않기로 간사단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속기록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요구도 하지 않은 재출석요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발의 건을 일방적으로 한 의원의 어떤 주장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토론이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법 제77조 의사일정 변경의 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 의사일정 변경이 본회의개의에 관한 77조를 71조에서 위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거의 선진화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전례가 없었던 규정이다. 전례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바가 없었던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고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을 준용해서 위원회에서 날치기통과를 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간사 간에 많은 합의를 거쳐서 이견이 있는 내용을 조율해서 전체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그동안의 주요한 관례였고 그것이 협치정신을 존중하는 국회의 정신이었다. 하지만 이것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였고 그동안 환노위는 원구성을 통과한 이후에 바로 날치기 통과를 시도한 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을 처음으로 시도한 상임위기도 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국회법의 71조, 77조까지 들이밀어서 이렇게 다수의 횡포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언론을 통해 어제 환노위에서 있었던 다수 횡포, 이 부분에 대해 듣고 보면서 느끼는 것은 소수 여당의 무력감과 비애를 느낀다. 19대에서도 다수당이었지만, 한 번도 상임위에서 이러한 무지막지한 다수의 횡포를 우리는 저지른 적이 없다. 언론도 국민도 알지만 노동법이라든가 경제활성화법이라든가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20대 들어와서 의석이 늘어났다고해서 이런 전례도 없는 다수의 횡포를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는 대응방안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홍영표 위원장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상임위 의사일정 거부하자’ 등 했는데 이 정도로는 약하다는 생각든다. 재발방지가 제대로 되겠는가.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 봤는데 우상호 원내대표가 앞으로 국회운영 과정 속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필요에 따라 강화하겠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 이것이야말로 자기들이 민주주의를 제일 주장하고 ‘국민’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내지도부가 강력한 대처를 하고 대응해야겠다.

 

<신보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불출석 증인 고발 건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거수표결 이후 우리 환노위 위원들이 퇴장했다. 퇴장을 한 이후에 바로 이랜드파크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MBC 노조탄압 청문회,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를 여당이 불참한 과정에서 모두 통과시켰다. 하지만 우리가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었을 때부터 GM 대우노조 채용비리 건도 반드시 청문회를 한 번 해야 되고, 그 안건에 대해 반드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깡그리 무시되고 야당이 주장해 온 부분에만 단독 표결처리를 해서 처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될 필요성이 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

 

  지금 환노위의 날치기는 단순히 환노위 자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월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특검법 연장이라는 새로운 법을 제안한 상황, 상법개정안, 경제민주화법 등 야당 입장에서는 개혁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당리당략에 해당되는 법들이 상당히 대기하고 있는 것을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전조가 아닌가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된 대처가 필요하다. 정치적인 쟁점에서 18세 선거권 인하법 등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힘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서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

 


2017. 2. 14.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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