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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표단·4개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7-02-22

  2월 22일 원내대표단·4개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야4당 대표들이 모여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얘기 했다. 한마디로 날치기 발상이고, 반헌법적 작태라고 규정짓겠다. 국회법에 규정된 법적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야권이 일방적으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날치기 발상이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특검연장 여부는 오로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다. 야4당 대표들이 모여서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정짓겠다. 거듭 말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야당의 이러한 무리한 정치적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그리고 특검도 이제는 차분하게 수사를 마무리 할 단계에 이르렀다. 특검수사가 언제까지 무한정,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야권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여부를 그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야당에게 먼저 요청을 했다. 야당이 주도를 해서 만들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특검이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서 사실상 특검법을 어겨가면서 수사기간 연장을 야당에게 먼저 요청했다는 것은 결국 특검수사를 통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된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총 105명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급 특검이다. 지금 추산된 예산지원액만도 25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역대 최대의 인력과 예산에다가,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기간 내에 이것을 끝내지 못하고, 결론을 못 냈다는 것은 결국 선택과 집중보다는 방만한 수사로 이어져 주어진 시간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특검은 애초부터 야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철저하게 대선 일정에 맞춰 설계되어 있는 정치특검이라는 이런 의혹을 씻을 수 없다고 본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내에, 2심과 3심은 3개월 내에 종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최순실 특검법은 상설특검법과는 달리 1심 3개월, 2심과 3심이 각각 2개월씩으로 제한되어 재판기간을 비정상적으로 설계했다. 이것은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도 특검만은 연장해 계속 수사가 이어지고, 그 한편으로 재판은 올해 정상적 대선 전에 서둘러 진행해서 대선에 영향을 끼칠 의도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탄핵심판과 특검활동은 우리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역사적 중대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엄중한 재판과 수사를 권력 장악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결코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의당은 어제 사드배치와 관련해 당론 변경에 결국 실패하고 기존 당론인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참으로 안타깝다. 주승용 원내대표가 책임있는 제안을 하고, 안철수 전 대표도 사실상 사드배치를 찬성했는데 안보는 보수라는 당의 노선이 부끄럽게도 사드배치에 옳은 입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모처럼 국민의당이 원내 3당으로서 국정 책임의식을 국민께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아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당이 계속 논의한다고 밝힌 만큼 안보는 보수라는 당의 노선에 걸맞게 책임 있는 결과가 나와 주길 바란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정세현 문재인 전 대표의 국정자문위원장의 망언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자 문재인 전 대표의 국정자문위원장의 망언이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김정남 피살사건을 대한민국 역사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며, 우리가 비난할 처지가 아니라고 한 망언에 대해 충격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 백주에 인파로 북적이는 공항에서 이복형인 김정남을 독살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소리 높여 비판하기는커녕 이를 정치권력의 불가피한 속성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두둔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지 않을 수 없다. 3대 독재 세습을 위해서 고모부를 공개 처형하고, 이복형마저 암살하는 김정은 정권을 대한민국과 비교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 전 장관은 김정남 피살을 사드배치 불가피론과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하다고 했다. 지난해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사드는 미국의 패권과 군사력 강화를 위한 것이고 사드가 북 미사일의 대응이라는 주장은 기만이라고까지 말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핵을 실어 나를 미사일을 천 여개나 보유하고 있다. 형제도 잔혹하게 독살하는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 국민들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세현 위원장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두 번이나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또 다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과연 대한민국 장관을 지낸 사람이 맞는지 국가관을 의심할 정도다. 더욱 놀란 것은 그러한 분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캠프 자문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표 역시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북한에 가겠다, 사드배치 논의를 차기 정부로 넘기자’고 했는데 정세현 위원장과 안보관을 같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표는 말로만 안보를 외치지 말고 우리 국민 앞에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표의 사람 보는 안목을 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표의 영입1호 인재였던 표창원 의원과 안보강화를 위해 영입했다가 중도하차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에이어 정세현 위원장의 발언까지 문재인 전 대표가 사람 보는 안목이 역시 실패 3종 세트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 전 대표의 안보관을 확실하게 국민에게 밝혀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되었다. 정상화가 된만큼 환노위에서 이런 임시 국회 정상화 취지를 살려 환노위를 하루 빨리 정상화하도록 운영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린다.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살리기 6법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한다. 노동 3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등 6법에 대해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 드리고, 우리 여당에서도 이 법들이 각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

 

<박대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아시다시피 고영태 일당과 관련된 녹음파일이 2300개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그와 관련해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은 증거가 채택되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증거로 신청한 녹음파일은 채택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 4개 상임위원회에서 관련해 고영태 관련 녹음파일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청문회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고영태 파일이 본질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이 과연 어떤 성격의 재단이었고, 최순실과 고영태 일당이 어떤 차원에서 이 두 재단에 접근하고 있었는지 알려주는 실질적 내용이 이 녹음 파일에 다 담겨있다. 그 많은 녹음파일에 대해 내용은 다 알지 못하지만 저희 당 소속 전직의원이 2300개 파일 중에서 절반을 직접 들었다. 듣고 한 인터넷 방송에서 분석한 내용을 일부 소개했는데 그에 따르면 두 재단,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관련해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는 공모 관계가 아니라는 내용을 분석한 내용을 소개한다. 저희들은 아직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직의원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어보고 반드시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헌법재판소나 검찰에서 규명하지 못한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반드시 진상규명해서 우리 국민들에 알려야 한다. 관련 청문회와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본회의 직권상정이 거론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법은 당연히 법사위 소관 사안이고 법사위 상정도 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본회의장으로 바로 가져간다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지난 19대 국회에서 우리가 다수당일 때 도대체 처리 못할 법이 어디 있었겠는가. 모든 것이 다 국가비상상태라고 한다면 도대체 처리하지 못할 법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법사위 간사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다시 원래 있던 법사위로 가져와 상정해서 천천히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오늘 새벽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 오랜기간 동안 언론과 특검에서 탈탈 털린 결과가 겨우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한다. 이렇게 따지면 국회의원 중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특검, 하라는 고영태 사기공갈단 수사는 하지 않고 녹음파일을 확보하고도 소환조사 조차 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다가 시간 다 보냈다. 이제 환송곡 울려퍼지고 있다. 지금은 짐 쌀 때라 생각한다.


 

2017. 2. 22.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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