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내일부터 3월 국회가 시작된다. 3월 중에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나올 전망이 높고,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만큼 차분한 가운데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 최우선 국회, 국가적 현안을 대처하는 생산적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번 3월 임시국회가 대선 전 개헌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에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헌법상 요건인 20일 이상 국민 공고를 거치면 3월 국회 내에 국회의결도 가능하다. 1987년 개헌 당시 국회 발의에서 국민투표까지 불과 40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또한 헌법상 헌법개정안 발의와 의결의 주체인 국회의원의 결단만 내린다면 개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떤 유력 대권주자가 이야기하듯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추인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발언은 역사왜곡이고 진실호도이며 그야말로 오만방자한 반헌법적 발상이다. 원로 헌법학자이자 헌법계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며칠전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가진 인터뷰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대선 전 개헌을 역설했다.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최고 권위자의 이 같은 결론은 정확히 자유한국당의 개헌 당론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참으로 옳은 고견과 혜안이라 생각한다. 김철수 교수는 또한 개헌시기와 관련해 대선후보들이 입후보자 시절에 개헌을 약속했다가 당선 후에는 이행된 적이 한 번도 없는 만큼 반드시 대선 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갖 핑계와 궤변으로 대선 전 개헌을 가로막고 있는 야당 대선주자는 김철수 교수까지 나서서 대선 전 개헌 필요성에 대한 역설에 대해 이제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함께 3당 단일개헌안을 만들어 대선 전 개헌이 이뤄지도록 한다는데 이미 합의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체 개헌안에 대해 이제 조문화 작업까지 완료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대선 전 개헌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이들 모든 개헌세력과 함께 조만간 단일 개헌안을 만들어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저는 이를 위한 정치적 수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헌은 정권 장악력에 눈이 어두워진 반개헌 세력이 결코 가로막을 수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어제 3.1절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중심으로 벌어진 탄핵 찬반집회 양상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 국민모두가 큰 걱정을 하고 있다. 격론한 국론분열의 현장을 지켜보며 저는 정치권이 국민적 충돌을 막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회피하는 자체가 책임방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거듭 했다. 소위 정치적 해법은 탄핵심판이 점점 다가오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 점은 있으나 탄핵심판이 문제의 종결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진지하게 그 해법을 고민하고 나라가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끝까지 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야4당이 특검연장을 위해 아직도 직권상정 운운하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등 날치기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고 자기 지지층에 대한 오버액션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특검법 개정안이든 새로운 특검법이든 모두가 현행 국회법상 직권상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당장 필요한 일도 아니다. 특검수사는 이미 지난달 말로 마감이 된 만큼 정치권은 차분한 자세로 검찰수사를 지켜봐야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이 위중한 시기에 특검연장이나 정치 청문회 같은 정쟁입법, 날치기입법 시도를 중단하고 우리가 일관되게 외치는 민생입법, 경제살리기 입법에 나서야할 것이다.
사드배치와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어제부터 시작된 한미 독수리훈련 개시에 맞춰 한미 국방장관 등 양국의 안보수뇌부가 조속한 사드배치 완료를 합의했다. 국익과 국가안보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로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적법한 방법을 총 동원해서 차기 정권 출범 이전에 사드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 아울러 사드배치 현장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자연스러운 의견 표출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되, 외부 세력이나 직업적 전문시위꾼들의 준동은 엄단해야 할 것이다. 직업적 전문 시위꾼들은 과거 한미FTA, 평택 미군기지, 제주 해군기지 등 국책사업 현장마다 돌아다니면서 폭력시위를 선동하고 유발해 온 과격세력들이다. 또 중국이 주권적 자위조치인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해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관용 언론을 통해 보복 협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무책임한 자세라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 성주 골프장 부지를 제공해준 롯데에 대해 불매운동을 선동하고 이에 맞서 한국에도 중국제품 불매운동 조짐이 일어나는 등 양국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적 자위조치에 대해 개입하는 중국의 잘못된 태도 때문이다.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위협을 막기 위한 것이고 북한의 핵개발을 그동안 묵인·방관해 온 책임은 중국에 있다. 중국이 북한핵을 막을 근본적 노력은 회피하면서 북한핵을 막을 현실적 유일 대안인 사드배치를 막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중국 측의 자제와 반성 무엇보다 북한핵문제에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고위당정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린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도 실질소득이 0.4% 감소했고 실질 가계소득지출도 1.3% 감소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일 아침 7시 반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리당에서는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대변인 이렇게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외교·국방·산업·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논의안건은 크게 안보와 경제 두 분야다. 안보 분야는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김정남 피살 관련된 사후 조치방안, 사드배치에 관한 여러 가지 대응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경제분야에서는 내수경제 활성화 대책과 가계부채, 서민금융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우리당에서 발표한 56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점검될 예정이다.
지방민생 점검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린다. 내일아침 고위당정회의가 끝난 직후에 남해안 구조조정벨트인 조선구조조정 현장과 부산경제점검회의가 거제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조선업계의 어려움을 살피고 부산경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두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다. 특별히 남해안 구조조정벨트는 작년에 3만명의 실업자가 생겼고, 올해도 수주 부진에 따라서 6만명의 실업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역경제도 휘청거리고 조선산업 경쟁력이 상당히 퇴보될 상황에 있다. 우리당에서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무·산자·환노위 간사와 경남지역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겠다. 경남 거제 조선소에서는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STX조선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다. 그동안 우리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형 조선 3사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어제부터 시행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완대책도 점검하게 되겠다. 부산에서는 조선업과 더불어 해운, 항만업 관계자들과 지역현안을 논의하게 되겠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점검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김문수 비상대책위원>
제가 어제 태극기 집회를 다녀왔다. 어제 19번째로 제가 태극기 집회를 다녀봤는데 이것이 단순한 대중 집회다, 규모가 크다는 것을 넘어 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백만의 우리 국민들이 추운 겨울 또 비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나라를 염려해 주셨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 태극기 집회가 추구하는 근본 가치가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원들도 많이 그 자리에 오셨다. 당원들의 상당한 부분들이 그 부분을 채우고 있다. 그래서 저는 마땅히 우리 당이 태극기 집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또 우리 당에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봤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위헌이므로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과정이 다음과 같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13개의 탄핵 사유를 각각 투표하지 아니하고 한데 모아서 의결한 일괄투표는 구체적 탄핵사유를 요구하는 헌법 제65조의 탄핵규정에 반하는 위헌적 투표다. 사유별로 국회에서 투표를 했으면 13개 탄핵사유 모두가 통과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탄핵사유만으로 과연 23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했겠는가. 둘째, ‘선탄핵소추 후증거조사’ 도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 우리나라는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이 바로 정지되기 때문에 탄핵소추 전에 충분하고 신중한 증거조사 절차와 법리검토가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회는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을 생략했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고 증거수집 과정을 거쳐야했다. 또 국회는 특검의 결과를 보고 탄핵소추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탄핵소추를 하고 난 이후에 형사재판도 하고, 특검도 하고, 국회청문회도 했다. 국회가 증거도 없이 고의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은 헌법 제12조 위반이다. 헌법의 기본적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게다가 헌재는 국회의 졸속한 탄핵처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막는 원천적인 변론권 봉쇄를 함으로써 국회의 졸속 탄핵소추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 세 번째로 국회의 3분 2이상의 찬성 없이 탄핵소추장을 추후 변경한 것도 또한 위헌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서가 워낙 부실하다보니 헌법재판관이 쟁점을 가르쳐주어 탄핵소추장을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된 블랙리스트 등 몇 가지 사유가 탄핵소추 사유가 되려면 새로 국회의 결의를 거쳐야 했다. 네 번째로 8인의 헌재 판결은 헌법 제111조 제2항, 9인 재판관구성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는 규정은 심리에만 적용되고, 판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어 대통령 탄핵심판은 반드시 9명 재판관 전원의 이름으로 선고되어야 마땅하다. 다섯째로, 80일 졸속재판 또한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기간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 지금 겨우 80여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날짜를 마치 법정판결 시한인냥 대통령측의 증거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중대한 변론권 침해로 이 판결은 원천무효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과오가 탄핵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위헌적 탄핵절차에 눈감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탄핵절차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밀어붙이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립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제가 원하기는 당 전체의 당론으로 결정되길 원하지만, 탄핵절차의 위헌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는 요지로 우리 당이 당론 채택을 해주기를 저는 기대하고 요구한다.
2017. 3. 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