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7일 원내상황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충청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거의 3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제 지역구인 청주에서도 두 명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이 이루어졌다.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차제가 매우 신속하게 인명 피해 수습과 실종 인원 구조, 이재민 지원, 복구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우리 자유한국당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 지원과 복구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우리당 정책위와 재해대책위를 중심으로 오늘 오후 청주 피해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 점검을 하도록 할 것이다.
지금 정부조직법과 추경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다시 시작 되서 최종구, 박능후, 이효성, 백운규 네 분에 대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도덕성 자질, 적격성에 대한 철저하고도 매서운 검증을 계속해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대엽 후보자가 낙마 했다고 이들 네 후보자 결격 사유가 면책되거나 검증이 소홀히 이루어져선 안 된다고 본다. 대충대충 무난하게 지나가는 청문회는 결코 없을 것임을 말씀 드린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공무원 늘리기 예산 80억 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서 향후 30여 년간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드는 공무원을 늘리고, 일회성 알바 예산에 불과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마치 시급한 일자리 확대 또는 창출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받아들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문제에서도 수자원 관리는 수질 관리 문제로 질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부로 일원화 되는 등의 조치에 대해서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상의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쟁점 사항과 이 밖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추경과 정부조직법이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는 조치와 적절한 수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내일 순조롭게 처리되길 기대한다.
최근 일련의 정책이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 우선 탈원전 문제다. 국가정책의 급격한 변동은 이미 이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예견된 사항이긴 하지만, 과거 남미와 그리스 식의 좌파 포퓰리즘이 날마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자칫하면 국가에너지 수급에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탈원전 정책, 또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기업의욕 자체를 빼앗아버릴 수 있는 최저임금의 급격하고도 비현실적인 인상, 한·미정상회담이 끝나기 무섭게 닥쳐온 한·미FTA 재협상 문제 등이 우리 국회가 본질적으로 심의해야할 주요 사항이 분명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린다. 절대 좌파 포퓰리즘의 길로 가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대응할 것을 말씀드린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비롯한 급격한 원전 중단 조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의 맥을 끊는 것이고, 수많은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앨 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수급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최근 원전 전문가도 아니면서 미생물학 전공 교수라는 사람이 괴담 수준의 황당한 허위사실을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퍼뜨리며 반액 강의를 하고 다닌다고 한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런 제2의 광우병 괴담 수준의 말에 현혹되어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탈원전 정책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지 대단히 걱정스럽다. 우리당은 이채익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가동되고 있는 졸속원전정책특위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밀어붙이기식 원전 건설 중단 조치에 대해서 철저히 문제를 파헤칠 것을 말씀드린다.
또한 지난주에 있었던 한수원 이사회의 날치기 공사 중단 의결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책임을 물어가면서 진상을 규명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16.4%로 인상 결정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저는 이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을 놀랍게도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주겠다는 정부의 발표 대책도 놀라움과 함께, 국회에서 심각하게 대처해야할 문제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의욕을 꺾고 일자리를 없애는 모순된 정책으로 발전돼 나갈 것이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 수조원에 이르는 인상을 국민 세금으로 메꾼다는 발상도 놀랍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한·미FTA도 정상회담을 마친지 2주 만에 미국으로부터 비용청구서가 날아왔다. 한·미FTA 재협상은 합의 이외의 이야기라며 안이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인상이 강하게 풍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질적 경제 문제는 도외시 하면서, 한반도 정책에서 ‘우리가 운전석에 앉았다’는 식으로 환상적인 안보관에 취해 있는 모습까지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았다고 자화자찬한 직후 북한은 보란 듯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시험 발사를 했고, 미국은 FTA 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왔다. 우리 국민은 한·미FTA 채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민주당이 얼마나 극렬하게 FTA를 반대했는지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심지어 FTA 찬성 카드를 매국노라 비난했던 것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런 과거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조차 없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을 가져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다녀온 후에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힘이 없다’고 극도의 무력감을 호소한 바 있다. 사드배치와 한·미동맹, 한·미FTA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통상 문제에 보다 냉철한 자세와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대처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대표님에 이어 추가 말씀 드리겠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경제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할 때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직면할 문제를 무시한 채, 3년 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공약과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외치는 강성노조에 편승한 졸속 결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사라졌고 최저임금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위원들이 지적한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사상 최대 인상으로 인해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경영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인건비 부담이 고용 축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려놓고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되니 급기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을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켜서 국민에게 최저임금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물가인상으로 이어지고 제품 가격 상승,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촉진해서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기관도 제한적이라는 면에서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종업원 30명 사업체에만 국한하지 말고 노동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세밀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생AS 센터를 ‘국민 속으로’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특별히 카드 수수료 인하나 세제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생존 기반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책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새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두 달이 넘고 있다. 두 달 조금 넘은 시간 동안 국가의 중대사들이 일방통행 식으로 졸속 결정되는 난맥상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탈원전 문제는 막대한 국가 상대 손해 배상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사이고, 나라의 산업적 미래와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두 번째로, 시간 당 1만원을 향한 최저임금의 급격 문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사항이다.
한·미FTA 후 12일 만에 우리에게 돌아온 FTA 재협상 문제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중대한 사안들이 연속됨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없고 청와대와 시민단체만 있는 것 같다.
협치가 하루 속히 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대야 설명과 협의가 하루빨리 진행되어 국가 중대사들이 여·야간에 현명한 논의 속에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김도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어제부터 추경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하고 있다. 전체 27개 부처 중에 약 20%에 해당되는 6개 부처에 대해 진행했다. 기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일부 부처 심사를 한 결과 역시 단기 알바 추경이고, 비정규직 양산하는 추경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공무원 1만 2천명 증원 문제는 빨라야 오늘 저녁부터 심사가 될 것 같다. 지금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직접 일자리가 7만 4천개 정도 추산되는데, 이 중에서 계약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전체의 58%, 4만 2700개 정도 된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47만원이다. 이것이 이번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창출 추경의 실체이다. 과연 현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기조와 이번 추경이 맞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소위를 하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개탄스러운 부분이 한 두가지 있어 말씀드린다. 지난 정부부터 저희들은 기업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해놓고 있고, 지난 작년 본예산 때 여야 합의하에 지역전략 산업 재정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2천억원을 지금 담아 놓고 있다. 규제프리존법만 통과되면 4차 산업혁명 주된 사업인 14개 시도의 27개 사업에 대해 2천억원이 지원되게 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해는 통과할 의지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이번 추경에서는 동종유사한 10개 사업에 5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과연 이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에 진정성이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또 한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작년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로 나라가 흔들리는 위기가 있었음에도 산업은행 출자금 1천억원 추경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극력주장해서 623억원이 삭감된 바 있다. 그런데 작년만큼 절박하지 않은 이 시점에 산업은행 출자금 1천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이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과연 이 시점이 작년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한진해운 사태만큼 절박한 것인지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다. 과연 그러면 작년에는 무슨 의도로 가지고 1천억원 출자금에 있어서 623억원 삼각했는지 정말 안타까울 뿐이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건국 이래 최초 최대의 국가와 국가 공기업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 건설업체의 직원들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다. 사전공지 없이 한수원 이사회가 열렸고, 의안 상정 사유가 안 되는 것을 의결했다. 군사작전 하듯이 장소변경 하면서 이사회를 열고 결정한 사유는 명백하게 위법이고 불법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을 원천무효로 주장하고 향후 법적인 대응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 또한 한수원 이사회가 불법적으로 중단 결정을 했음에도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히 손을 놓고 침묵하고 있다. 정말 영혼 없는 공직자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오늘 우리 특위 2차 회의는 주무 상임위인 미방위 의원들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따질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문재인 탈원전 설계자이고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경주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가 서울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모아놓고 광우병 선동하듯 전혀 사실에 맞지 않은 강연을 해서 지금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방사능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300여 년간 고등어, 명태, 대구 등 절대 먹어선 안 되고, 한국원전은 위험하고 북한 핵실험은 조사해보니 방사능이 거의 안 나온다며 안전하다는 식으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김익중 교수가 바로 오늘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설계자이고 영화 ‘판도라’의 자문교수를 했다는 부분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오늘 학회에서도 여러 가지 규탄성명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간밤에 특히 청주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있었다. 자유한국당의 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오늘 오후에는 원내대표와 재해대책위원들이 같이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지난 겨울부터 금년 최근까지 유래 없는 가뭄이 지속되었다. 그렇게 목 타던 대지에 단비 차원을 넘어 유래 없는 집중호우가 또 다른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물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새삼 깨닫게 된다. 물은 지나치면 공포, 재난이 된다. 부족하면 그 자체로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또 다른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바로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새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물 관리 업무를 물의 수질관리를 주로 다루던 환경부로 일원화 한다는 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물은 국민 생활의 기본 자원이다. 산업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양한 경제 자원이면서도 유사시에는 그 물을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제 시설로서의 하천정비라든가 보, 물그릇으로서 댐, 저수지 축조들이 적절하게 기획되고 구축되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토계획 차원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건축계획 차원에서 물관리 시설들을 계획하고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국토계획을 총괄하는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해서 마치 물을 생태적 관점에서 시민단체적 시각에서 안이하게 다루려는 굉장히 위험한 구상은 아닌지 걱정된다. 국토부에서 다시 한 번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생활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물관리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오히려 환경부로 가 있는 물관련 시설업무 등을 일원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환경부로 안이하게 물관리 일원화 하겠다는 구상은 한 마디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송희경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원의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탈원전대책 특위의 위원으로 있다. 두 번, 세 번 반복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아서 탈원전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려고 한다. 지난 14일에 한수원이 본사가 아닌 경주의 한 호텔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의결했다. 이때 미국은 같은 시각에 원전연구소에 1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 원전만이 청정에너지를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또 원전에 대한 첨단 소형 원자로 기술만이 전 세계를 이끌고 갈 앞으로 에너지 백년대계의 게임체인저라고 트럼프 행정부는 발표했다. 국민여러분께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을 불안에 떨고 있게 하고 있다. 원전은 화력발전소나 석탄발전소처럼 CO2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지구 온난화에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또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지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후에 있었던 쓰나미로 인한 것임을 명백히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야 할 책무가 이번 정권에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노조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졸속하게 또 치졸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호텔에서 숨어서 단 하루 만에 이사회를 열어서 날치기로 처리한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백년 에너지 대계를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이 할 일인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다. 원전에 대한 일시중단 결정을 국무회의 20분, 단 하루 호텔에 숨어 날치기 처리를 하는 것이 정상인지 다시 묻고 싶다. 새 정부의 탈원전은 국민들에게 환상만 주고 있다. 원전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만 알리고 있지 원전이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 과연 5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왔던 원전 사업, 원전 기술, 원전 연구에 대한 것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급박한 마음이 앞선다.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고, 참으로 졸속하고 무책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산자위, 미방위 모두 한수원과 원안위 대상으로 긴급 현안보고 개최를 제안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께 제대로 된 그리고 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국가정책의 졸속처리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박찬우 원내부대표>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특검 이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저는 국가기록원장을 했고, 대통령기록법을 기초로 한 사람인데 대통령기록법을 만들 때 취지가 무엇이었냐면 정치적인 이유로 대통령 기록을 이용해서 활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철저한 보전, 보호 장치를 만들어서 대통령 기록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만드는게 입법 취지이다. 그래서 대통령기록법에는 대통령지정기록제도도 있고, 대통령 기록의 철저한 이관보호제도가 잘 설계가 되어있는데 ‘모든 대통령 기록은 전자적으로 생산되고,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조차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매년 생산되는 기록의 목록은 대통령기록기관인 대통령기록관에 문서목록을 반드시 이관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누구도 그 문서를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안전장치가 되어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에 대통령기록관에 36명의 전문요원들이 청와대 대통령 기록 이관작업에 투입되어서 약 1100만 건의 기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 그런데 5월 10일에 취임한 정부가 그 후 50일이 지난 7월 3일 서류정리를 하다가 캐비닛 속에서 300종의 막대한 문서가 갑자기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자체적으로 12일 정도 가지고 있다가 14일에 공개를 했는데 이게 대통령기록법의 정신에 맞춰서, 규정에 맞춰서 적법하게 처리가 된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어떤 경위로 그 문서가 전문요원이 투입이 되어서 모든 목록이 전자화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다 대조하면서 이관작업을 했을텐데 그 300종이 넘는 그 기록이 이관되지 않고 그냥 캐비닛에 방치가 되어있는지 그 경위를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상황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300종이 넘는 그런 기록이 청와대 캐비닛에 50일 동안이나 방치되어있었던 그 경위를 소상하게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설령 지금 기록이 실제 남았다 하더라도 그 기록이 대통령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가 된 것이냐.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임 정부의 기록은 다음 정부 청와대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발견이 되었다면 즉시 청와대 관계자가 그 문서를 열람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즉시 이관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의 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서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그 전문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절차를 걸쳐서 다시 문서를 재분류하고 적법하게 처리가 되어야하는데 대통령기록관으로 즉시 이관하지 않고 청와대가 12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공개하면서 특검으로 사본을 이관하면서 기록을 이관했다. 이런 절차가 대통령기록법에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공개하고 이관한 내용이 대통령기록법에 문서무단유출 내지는 누설조항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역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문서는 기록물기관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야하는 기록인데 그 기록을 엉뚱한 기관에 정보를 주었다. 대통령기록에관한 법률 17조에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보호를 받는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유출이 아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누설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아닌지는 그 분들이 판단할 내용이 아니고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가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공개를 하고 또 문서를 이관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대통령 지정기록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면 어차피 요구하면 줘야 할 기록 아니냐고 얘기하시는데 관련 규정에 보면 관할 고등법원장이 정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경우,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하는 경우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청와대 관계자가 판단해서 공개를 했다.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또 사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누설이 아니라고 하는데 누설이라는 것은 원본이든 사본이든 대통령의 기록을 열람한 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게 누설이고, 사본을 넘긴 것도 누설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는데 우선 법과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7. 7. 1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