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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7-07-17

  7월 17일 신임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이제 당이 전당대회 이후에 새롭게 세팅 되었다. 각 위원회별로 우리가 새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빨리 업무 파악해서 대처해주시기 바란다.


<김태흠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한 말씀드리겠다. 대한민국은 분명한 법치국가이다. 법치국가의 원칙은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에 있다. 청와대의 문건 공개는 법치국가의 기본을 무시하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단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다면서 문건을 먼저 공개하고, 특검에 사본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다. 법적논란이 일자 나온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열람 및 사본 제작을 제한하고 있다. 특검에 사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변명은 상당히 구차하기만 하다. 원본은 안 되고 사본은 괜찮다는 것인가. 대통령기록물에는 전자문서 형태로, 프린터 아웃된 종이문서는 종이문서 형태로 대통령기록관에 넘겨야 된다. 원본뿐만 아니라 모든 복사본도 보존대상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판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관련 유죄를 입증할만한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문건을 공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초법적 행태로 국정운영을 계속한다면 정권이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입맛대로, 내 멋대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실패한 정권으로 전락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홍준표 당 대표>


  오늘 원내대표는 자기 지역구 홍수 때문에 내려가시는데 송석준 재해대책위원장도 따라 갈 것인가. 방금 김태흠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청와대 문건 문제는 그것을 법정에 제출해 본들 증거능력이 없을 것이다. 작성의 주최도 불분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증거로 삼을 수 있겠는가. 오죽 답답하면 증거능력 없는 서류라도 제출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는데, 정국운영 하는 것이 답답하다.



2017. 7. 17.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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