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원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던 노건평씨, 최도술씨, 선봉술씨 등 6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국회 증언을 거부한 것은 약식사건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고 정식 심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도 밝혔다.
사법부의 당연하고도 엄정한 조치이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의 핵심인물들인 노씨 등이 국회의 증인 출석요구를 거부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들이 올해 들어서도 헌재증언 거부, 법관전용출입구 사용 등 분별없는 행동을 계속해 왔기에 더욱 그렇다.
고작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해 솜방망이 처벌하려 했던 검찰도 머쓱해졌을 것이다.
이번 조치가 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상습적인 의회경시, 법무시 행태에 경종을 울리게 되길 기대한다.
2004. 5. 9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배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