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법원이 지난 대선 당시 노사모 등이 모금의 도구로 사용했던 돼지저금통을 불법광고물로 규정했다.
이미 돼지저금통 무료배부행위와 벽보 광고에 대해선 유죄 판결이 난 바 있어 논란이 되어왔던 돼지저금통 관련 행위들은 완전히 '불법'으로 결론난 셈이다.
또 입만 열면 돼지저금통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자랑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부정하게 당선된 '불법대통령임’이 판명된 셈이다.
이제 돼지저금통 모금 자체가 명백한 범죄로 입증된 만큼 이를 주도했고 그로 인해 수혜를 입었던 세력은 법적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노 대통령 역시 이 모든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승리에 눈이 멀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불법선거운동이 뿌리뽑히길 기대한다.
2004. 5. 19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배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