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신문사 지국에 경품, 무가지제공을 이유로 과징금을 물리고, 6개 종합지 159개 지국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언론시장이지만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그동안 허용됐던 무가지의 의미를 축소해석하고 신문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여권이 주도하는 비우호적인 신문에 대한 길들이기의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열우당과 문광부가 총선직후부터 제기한 '언론개혁'의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공정위가 '언론 길들이기'에 앞장선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대대적인 '세무사찰'로 '비판언론 길들이기'를 시도했던 DJ정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시급한 민생경제 살리기의 대상에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신문도 포함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디어종합진흥법'이 말 그대로 모든 미디어의 종합적인 진흥이 되길 바란다.
2004. 5. 13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