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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백지신탁제도는 17대 의원부터 적용돼야[논평]
작성일 200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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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직자 백지신탁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고 총선이 지난 후 지금까지 공약 실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런 까닭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직자 백지신탁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주식뿐만 아니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 등에서는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나 권력으로 주식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이 직위를 이용한 사전 정보 습득 등으로 불법재산 증식의 경우가 많은 바 부동산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주식 등 일정 기간 안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동안 신탁회사에 맡김으로써 기업을 가진 공직자의 경영권을 포기한다든지, 재산상의 불합리한 손실 등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고위공직자들이 재직 중 재산을 불법으로 늘리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손실이 되는 일이 없도록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2004. 6 . 14

한나라당    대변인    한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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