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이 '신행정수도 이전법의 폐기'를 국민투표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한 것은 노대통령 '야당국회 떠넘기기'의 연장선상에 지나지 않는다
수도이전의 본질과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논쟁은 접어두고 국민투표여부가 전부인양 물고 가려는 음모다.
국민투표 부의 여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국회가 어떻게 이를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16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신행정수도 이전법안'은 충청도에서의 부동산 투기방지등 행정수도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절차법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국회가 2/3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나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했던 탄핵과는 다르다.
4조에서 6조밖에 들지 않는다는 공약사업에 막상 시행하려니 45조를 넘고 또 민간부분까지 합쳐서 100조가 넘는다는 보고서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국회에서 동의를 했다고 그냥 넘어가자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동의 절차를 걸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가졌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하거나 횡포를 벌이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수도법 폐기 발언은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국회 떠넘기기를 통한 소모적 논쟁과 국론분열 형태를 더 이상 계속하지 말아야 한다
2004. 6 . 21
한 나 라 당 부대변인 曺 海 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