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직자 비리 조사처는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 과시용인가?
대통령 직속 기관인 공비처가 고위 공직자 4천여명과 그 친인척 수사를 하고
제한적으로 기소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엄연한 권한 비대화 기도이다.
권력비리를 막는다는 핑계로 무소불위의 사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진짜 막아야 할 것은 대통령이 관련된 비리조사이다.
검찰의 중립화보다는 대통령 권력기관 장악력 강화로 흐르는고 있다.
즉 고위공직자와 그 친익척까지 묶어 조사함으로써 표적사정으로 악용될 소지만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공룡과 같이 거대한 제2의 사직동팀이 분명하다.
여권이 추진 중인 공직자 비리 조사처는 당초 약속대로 대통령 측근과 그 친인척비리
조사가 주가 되어야 한다.
그 대신 고위 공직자 비리는 노무현 대통령도 약속한 대로 한시적 상설 특별 검사제를
도입해 근절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200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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