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문사위가 비전향장기수를 민주화운동관여자로 간주해 의문사를 인정한 것은
법체계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으로 유감이다.
대단히 부적절 한 것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의문사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공권력이 위법하게 행사되어 죽음에 이른 경우이다.
전향을 거부한 것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억울한 사망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교도소내에서 사상전향을 거부한 세사람의 문제는 인권차원에서는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전향거부가 “민주화운동”이 되며 의문사로 인정 될 수 있는가?
제1기 의문사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사회주의자로서 민주화운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한 결정이 보편적 국민정서와도 일치한다고 본다.
이번 결정은 의문사위의 활동범위를 분명히 일탈한 것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우리사회에 이념적 논쟁과 가치혼란을 야기 할 것이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만 한다.
2004. 7. 1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배 용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