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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로 밝혀진 고비처 문제점 두 가지 [논평]
작성일 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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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법사위에서는 고비처 관련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하나는 고비처 설치가 노무현대통령의 갑작스런 직접 지시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비처 설치 업무가 부방위 소관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노무현대통령이 정보력과 기소권을 동원 3권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기관을

만들도록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혁으로 포장된 반개혁적, 반민주적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선자금수사 과정에서 자신과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비리의혹을
파헤친 검찰에 대한 길들이기로 해석되는 부분도 있다.

 

또 고비처 설치와 관련 수사권만 부여되면 행자부가, 기소권까지 부여한다면 법무부가

이일을 추진해야 함에도 부방위가 주도해 온 것은 무리가 있다.

 

대통령의 과욕이 법질서 교란과 국정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이 대통령친인척측근비리를 문제제기 하는 국회와 이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오히려 뒤를 캐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대통령직속 기관을 신설하겠다는 것에 대해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노무현대통령은 고비처에서 즉각 손을 떼고 여당은 노대통령 10년 공약대로
대통령친인척측비리조사처와 상설특검을 즉각 도입해야 옳다.

 
2004.   7.   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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