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친일진상규명특별법’개정안은 적용 대상자 기준이 작위적이고
모호해 그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제정된 관련법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개정부터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잣대에 따라 고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보복을 염두에 둔 법개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다.
문관은 고등문관으로 하면서 군의 경우는 말단 장교인 소위까지 포함한 것은
표적조사를 하기 위해 기준을 고쳤다는 의혹이 짙다.
열린우리당 식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한다면 건군 자체까지 문제가 된다.
우리 군의 근간이 훼손당할 수도 있다.
과거청산은 반드시 필요하고 해방후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은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
현재의 방향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오히려 우리 사회를 또다시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 바로 세우기는 분명한 원칙과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객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2004. 7.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한 선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