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은 우리의 안보 현실이 여전히 취약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양심의 자유가 천부의 인권임에도 이를 무한정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은 기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할 국가의 존립 자체에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역 의무의 신성함이 안팎으로 도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까지 허용할 경우
국가 안보의 일각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냉전체제의 종식을 주장하면서 현실로 존재하는 군사적 위협과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잘못된 움직임에 대한 경종의 의미도 있다.
정부 여당이 이번 판결에 각별히 유념해주기를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남북간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고 통일이 실현되면 국가안보를 위한 양심의 자유의 제한은 지금보다 더 순화될 것이다.
그 때에 대비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2004. 7. 1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조 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