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심 재판부가 송두율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임동원 국정원장은 국회에서 “후보위원이라 믿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정원과 검찰이 확인한 사실에 대해 “유죄부분은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리겠지만 1심과 2심의 내용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송두율씨 문제는 단순히 색깔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체제나 국가의 정체성의 문제다.
“김철수는 맞지만 북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다.
결국 사법부가 국정원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번 판결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고 국가보안법폐지도 야기되고 있다.
국가체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역사의 정통성과 국가정체성이란 큰 틀에서 송두율씨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2004. 7. 2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