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유자격을 따지는 것 또한
임명권자의 책무이며 국방부장관을 군인출신으로 못박고 있는
규정은 분명히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토분단과 ‘적화통일’전략을 포기 하지 않는
군사적 상대인 북한을 두고 있는 특수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임무는 분단관리,
군사력관리, 그리고 국방경영 등 복합적인 자질과 경륜이 요구 된다.
특히 국방장관은 정치적 중립과 투철한 안보관이 요구되며 어떤 경우에도
군을 정치적 제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금은 군장성들이 간첩에게 조사를 받고 간첩이 민주화인사로 둔갑하고
정당한 영해수호를 하고도 엉뚱한 이유로 질책 받는 상황이다.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우리군 입장에서 더구나 이런 시점에서
민간인 국방장관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더구나 북한은 강성대국, 선군정치를 내세우고 있고 핵 위협은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장관을 민간인출신으로 거론하는 발언은 국방전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민간인 국방장관 문제를 가벼운 조언삼아 거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우리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4. 7.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田 麗 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