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방송위원회가 탄핵방송의 공정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 한 것은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직무유기이다.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방송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도대체 방송위는 언제까지 정권과 방송사 눈치를 볼 것인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의 편파성을 공정이라고 몰아 갈 것인가?
이번 결정으로 방송위는 정치위원회라는 오명을 지울 수 없게 되었으며
있으나 마나한 어용위원회라는 비난도 면키 어려 울 것이다.
2004. 7. 23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