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이 북한주민의 인권과 국군포로 및 납북인사 송환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되며 과감하게 제기 해야한다.
노무현대통령이 이를 망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최고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정치적 체면보다 못하다고 보는 것으로 정부의 직무유기다.
이것 역시 헌법정신 훼손으로 인권을 말할 자격도 없는 정권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서독의 경우 ‘화해’를 이유로 단 한번도 동독의 인권문제를 포기한 적이 없다.
원조는 하되 꾸준히 구체적인 인권개선조치를 따냈다.
심지어 동독 감옥에 수용되어 있던 3만 5천명의 정치범을 돈을 지불하고
석방시키는 노력까지 했다는 사례에서 이 정권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도 2000년 제56차 유엔인권위에서 장만순 당시 유엔주재대사를
통해 북한인권상황과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호소한바 있다.
노무현대통령만 유독 유럽연합, 유엔, 미국 등의 북한인권개선 관심에
동참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배려를 크게 진전시킨다는
상식을 알고 있음에도 북한당국의 눈치만 보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은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04. 7. 28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배 용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