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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심각한 위기’인가? 소위 ‘사법개혁’의 실체인가?[논평]
작성일 200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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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섭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이영애 춘천지방법원장의 사의표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법원장의 지적대로 개혁성을 내세우는 시민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공정한 판결이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심각한 위기’ 이다.

 

새 대법관을 제청하는데 시민단체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사법부 구성의 공정성이 이미 크게 른들렸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자 명단을 공개하고, ‘개혁성’ ‘진보성’을 기준으로 후보를 미리 내정해 놓고 다른 후보들을 들러리를 세웠다면 이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이다.

 

일부 「시민단체」가  ‘개혁’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한다면 진정한 개혁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노무현 정권이 내세우는 사법부 개혁의 실체가 소위 코드가 맞는 ‘개혁’‘진보’ 인사의 전면 배치로 간다면 이것은 엄정한 법치주의의 훼손이다.


 

 2004.  7.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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