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6월 23일 탈북 후 중국에 숨어있던 탈북자 18명이 몽골로 무사히 탈출하였으나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국경수비대가 몽골까지 침범, 탈북자들을 체포하였으며,
현재 중국 수용소에서 북송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우선 중국정부가 1951년 난민협약 가입국이지만 탈북자에 대한
UN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접근을 거부하고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반해
계속적으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탈북자 사건들로 말미암아 중국정부가 처하게 될
외교적인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중국정부가
국제법에 반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키는 현실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탈북자 보호는 한국 정부의 의무이며 권리이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자유와 생명을 찾아 사선을 넘어 온 탈북자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탈북자들이 더 이상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4. 8.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