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상임위원장을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겸임토록한 것은 사실상 통일부총리로 임명하는 행위로 편법이다.
아무리 안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상임위원중에서 임명할 수있다고 하더라도
통일부장관이 위원인 외통부장관과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을 사실상지휘하며
국가안보에 관련된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군사정책 등을 다루게 되기 때문이다.
노무현대통령의 ‘역할 분담론’은 결국 열린우리당내 대권주자들을 이용해 대통령
마음대로 국정을 실험운용해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마디로 대권주자를 관리하기 위한 실험적 탈법적 정부운영의 한 형태이다.
이해찬총리에게 일상국정을 맡기고 대통령은 외교 안보 등 국가적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가 대통령에게 잘하나를 지켜보며 길들이기를하겠다는 것이다.
법에 직접 근거하지 아니하고 대통령 마음대로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를
정하는 것은 인치이며 특정인들을 위해 위인설관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참여정부가 통일부총리제를 없앴다가 다시 부활하려니 정책의 실패를 시인하는
꼴이 될까 봐 편법을 택한 것인가?
정동영통일부장관에게 통일 외교 안보 국방 분야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사회문화 분야를 맡기겠다면 법과 제도에 따르기 바란다.
2004. 8.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