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 보안법이 폐지되고 아예 없는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은
모든 국민의 한결 같은 바램이다.
처음 국가보안법 제정 당시에 비해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 달라진 환경에 맞게 보완 되야 한다는 점은 이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밝힌 바 있다.
그렇다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북한이 신뢰마저 주지 못하는 등
국가보안법이 필요로 했던 모든 위협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것이 국보법 전면 폐지는 안 되는 단순하면서도 당연한 이유다.
현 정권의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빅4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한 것을 본적이 없다.
열린우리당의 당 의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집권당 빅3 또한 완전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다.
현 국정원장, 법무장관, 국방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안보관련
기관장 빅5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진 않았다.
인권적측면의 접근만 강조하다 진짜 중요한 ‘안보’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급한지 북한 정권이 강요하는 것이 급한지
이성적으로 판단 해가면서 차분하게 판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4. 8. 2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조 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