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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인권위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논평]
작성일 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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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것은 국가기관 본연의 임무가 아니며
소관업무를 벗어난 것이므로 자제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며 정치권에서 아직 논의 중에 있는 만큼 국가인권위가 폐지 운운하는 것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지난번에는 의문사위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더니 이번에는 국가 인권위다.

 

참여 정부의 특징은 대통령부터 국가기관, 여당 주요인사들이 정작 본연의 임무는 소홀히 하고 자신의 권한영역을 벗어난 일에 몰두한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는 북한탈북자 문제를 포함, 정부의 실정으로 파탄 난 서민경제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국민의 인권부터 챙기기를 바란다.

 

 

 

2004.  8.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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